카테고리: 기업경영, 임원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 조심2018서1555(2018.08.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서는 연봉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연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내근 관리직원 등은 연봉제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으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연봉제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봉액 결정에 필요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해만 연봉제를 실시하다 다시 호봉제로 전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급여대장상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