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2017년도부터는 100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는 퇴직연금제도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 회사가, 2019년에는 10인 이상 30인 미만 회사가, 2022년에는 모든 회사가 가입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란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대상 및 방법 사용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