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상속세, 협의분할, 배우자상속공제 / 서울고법2017나2052963(2018.02.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요약]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음.[결정유형] 기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42,912,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