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아래에서는 부동산 법인과 관련된 내용("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인경우라도국토부가인정하는예외사유에해당하는경우주담대이용가능 □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