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홉스: 리바이어던


리바이어던 - 10점
토마스 홉스 지음, 신재일 옮김/서해문집


토머스 홉스의 생애와 작품 

헌사 

서론 


제1부 인간론 

제1장 감각에 대하여 

제2장 상상에 대하여 

제3장 상상의 흐름에 대하여 

제4장 언어에 대하여 

제5장 추론과 학문에 대하여 

제6장 정념의 내적 원인과 정념을 표현하는 언어에 대하여 

제7장 담론의 결론에 대하여 

제8장 덕과 그 결함에 대하여 

제9장 지식의 주제에 대하여 

제10장 힘, 가치, 지위, 명예, 적합성에 대하여 

제11장 행동양식의 차이에 대하여 

제12장 종교에 대하여 

제13장 인간의 자연 상태에 대하여 

제14장 제1자연법, 제2자연법, 계약에 대하여 

제15장 그 밖의 자연법에 대하여 

제16장 인격체, 본인, 인격화된 실체에 대하여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제2부 국가론 

제17장 국가의 기원, 발생, 정의에 대하여 

제18장 통치자의 권리에 대하여 

제19장 국가의 유형 및 통치 권력의 계승에 대하여 

제20장 가부장적 지배와 전제적 지배에 대하여 

제21장 백성의 자유에 대하여 

제22장 백성의 정치적 조직과 사적 조직에 대하여 

제23장 통치 권력의 '공적 대리자'에 대하여 

제24장 국가의 영양분과 번식에 대하여 

제25장 조언에 대하여 

제26장 시민법에 대하여 

제27장 범죄, 면죄, 죄의 경감에 대하여 

제28장 처벌과 보상에 대하여 

제29장 국가의 약화와 붕괴를 초래하는 원인에 대하여 

제30장 통치자의 직무에 대하여 

제31장 신의 왕국에 대하여 

홉스를 둘러싼 학문적 지형도 


제3부 그리스도교 국가론 

제32장 그리스도교 정치학의 원리에 대하여 

제33장 성서의 목적과 권위 그리고 해석자들에 대하여 

제34장 성서에서의 정령, 천사, 영감의 의미에 대하여 

제35장 성서에서의 신의 왕국, 거룩함과 신성함, 성사의 의미에 대하여 

제36장 신의 말씀과 예언자에 대하여 

제37장 기적과 그 효능에 대하여 

제38장 성서에서의 영원한 생명, 지옥, 구원, 내세, 속죄의 의미에 대하여 

제39장 성서에서의 교회의 의미에 대하여 

제40장 아브라함, 모세, 대제사장들, 유대의 왕들이 신의 왕국에서 지니는 권리에 대하여 

제41장 우리의 축복받은 구세주의 직무에 대하여 

제42장 교회의 권력에 대하여 

제43장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하여 


제4부 어둠의 왕국론 

제44장 성서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생겨난 영적인 어둠에 대하여 

제45장 이교도의 악마학 및 그 밖의 종교적 유물에 대하여 

제46장 공허한 철학과 터무니없는 전통에서 생겨난 어둠에 대하여 

제47장 어둠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하여 


개관 및 결론 


토머스 홉스 연보 

옮긴이의 말







제13장 인간의 자연 상태에 대하여 

자연은 인간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평등하게 창조했다. 비록 때때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신체적으로 더 강인하다거나 정신적으로 더 기민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인간들 사이의 차이점은 그다지 크지 않다. 


결국 모든 사람을 떨게 만드는 공공의 힘이 없는 상태에 사는 한 인간은 누구나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쟁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사, 항해, 바다를 통해 수입해 들여오는 상품의 활용, 넓고 편리한 건축물,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운반 도구, 지표면에 대한 지식, 시간 계산, 예술이나 문학 사교생활 등 그 어떤 것도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폭력에 의해 죽음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위험과 끊임없는 공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불결하고, 잔인하고, 짧다.


제14장 제1자연법, 제2자연법, 계약에 대하여 

자연권이란 개개인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원할 때는 언제나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다시말해 자신의 판단과 이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수단을 행하는 자유라 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해 자유란 외부적인 장애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연법이란 이성에 의해 발견된 계울 또는 일반 규칙이다. 자연법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생명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 된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수단을 박탈하는 것도 금지 된다.


제1의 자연법은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따르라."이다.

제2의 자연법이 도출된다. "평화와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에 대한 자연권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꺼이 포기해야만 한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허용한 만큼의 자유에 스스로도 만족해야 한다."


제17장 국가의 기원, 발생, 정의에 대하여 

이와 같이 공공의 권력을 수립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를 지정해 자신들의 인격을 떠맡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동의 혹은 의견 일치 그 이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만인이 만인을 상태로 계약을 맺어 결정된 진정한 통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만인이 만인을 상태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그 사람 혹은 합의체에게 권리를 양도하고, 그의 모든 행동을 승인한다는 조건으로, 나도 그 사람 혹은 그 합의체에게 나 스스로를 다스릴 권리를 양도한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의 인격체 안에서 통일된 군중을 국가라고 부르고 라틴어로는 키비타스(Civitas)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위대한 리바이어던의 탄생인 것이다.


제26장 시민법에 대하여 

개인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정의, 평동, 덕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그 선언에 구속력을 더하기 위해서는, 통치자의 '명령'과 더불어 명령을 어겼을 때 가해지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령은 시민법의 일부다. 그러므로 자연법은 어느 국가에서나 시민법의 일부다. 그러므로 자연법은 어느 국가에서나 시민법의 일부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법은 자연법의 일부다. 

그런데 국가의 모든 백성은 시민법에 복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따라서 시민법에 복종하는 것은 자연법의 일부다. 시민법과 자연법은 상이한 종류의 법률이 아니라 법의 상이한 부분일 뿐이다. 다만 어떤 한 부분은 성문화 되어 있기에 시민법이라 불리고, 다른 부분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기에 자연법이라 불리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권, 즉 인간의 선천적 자유는 시민법에 의해 축소되고 제한될 수 있다. 사실 법률을 제정하는 목적은 이렇게 자유를 제한하는 것 외에 다른 데 있지 않다. 자연권을 제한하지 않고는 평화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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