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ㆍ선박 등의 과세대상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제외)가 된 때에는 부동산ㆍ기계장비ㆍ골프회원권ㆍ콘도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지방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점주주들은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의 범위

회사설립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원인이 무엇이든간에 상관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감자 등으로 지분이 변동되어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법인설립시에 과점주주였으나 그 이후에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분증가분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주주에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일반주주나 유한책임사원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과점주주인 자가 주주가 아닌 비주주로 되었다가 다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과점주주 당시보다 증가된 부분만 과세합니다.


과점주주에서 일반주주가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해당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가 그로부터 다시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감자로 인한 과점주주

유상감자로 인하여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주식소각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을 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취득행위 없이 주식보유비율만 증가한 경우에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과점주주간의 주식 이전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는 과점주주 모두가 소유한 전체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점주주간에 주식이나 지분이 이전하는 것은 총지분이나 주식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었으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과세표준액 및 세율

과세표준액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액은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의 장부상가액에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과점주주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세율

간주취득세 세율은 2%가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취득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중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중과세대상이 있으면 과점주주에게도 중과세율(10%)이 적용 됩니다.


신고납부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그 비율을 계산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은 법인장부상에 기재된 자산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순수가격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5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2016.12.27 개정)


지방세법 제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2016.12.27 개정)

1무한책임사원(2016.12.27 개정)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2016.12.27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1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2017.03.27 개정)


2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5.12.31 단서개정)


3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2010.09.20 개정)


4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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