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17. 7. 17.
자경농지의 양도
감면 대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붙어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봅니다.
자경기간의 계산
1일반적인 경우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특수한 경우
상속받은 농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증여받은 농지: 증여받은 날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합니다.
교환된 농지: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3경작기간이 8년이 안 되도 감면되는 경우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영농회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자경기간)을 완화됩니다.
대상농지 | 자경기간 | 적용기한 |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 3년 이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시지역(광역시의 군지역,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은 제외)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때에는 그 편입(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취득일로부터 그 편입(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피상속인이 8년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난 농지
감면 한도액
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1년간 1억원)
농지란?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 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농지로 봅니다. 경작에는 벼 또는 과수·인삼·연초·채소·묘목(관상수 포함)·약용작물·다류·화훼류·참깨·들깨·땅콩·호프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농지의 예시(관련 법규: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밤나무는 과실의 수확을 목적으로 과수원의 형태를 갖추고 집단 조성할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된다.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단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하여 단감을 생산하고 있다면 농지에 해당된다.
축산용 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는 목장용지에 해당되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
묘목을 상품전시용으로 일시 가식ㆍ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로 볼 수 없으나, 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킴으로써 가격이 상승하는 등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된다.
자경농지의 대토
감면 대상
경작상 필요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종전 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 안에 판 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가격의 1/3 이상인 다른 농지를 사야 하며(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그 산 날로부터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함)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4년 이상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합니다.
판 농지는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했어야 합니다.
감면 요건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협의매수·수용시 2년 내) 내에 새로운 농지 취득 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 양도
(종전 농지를 먼저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개시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 농지를 나중에 양도한 경우)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개시
새로운 농지 거주하며 계속 경작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 합산 8년 이상일 것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감면 한도액
자경농지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대토감면 한가지만 적용될 경우 5년간 1억원)
자경농지의 환매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 등을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해당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의 취득일 및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환급신청서에 양도계약서 및 환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합니다.
농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한 경우 환급세액은 환매한 농지 등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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