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의 전반적 개요



법인전환 시 고려해야 할 상황과 개인사업자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후 포스팅을 통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의 의의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던 기업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를 법인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과는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전환의 필요성

조세부담의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분은 20%의 법인세율로 과세되지만, 개인은 구간별로 최저 6%에서 최고 40%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절세효과의 차이

개인사업자는 소득을 분산할 수 없는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인 동시에 주주이므로 법인의 소득을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배당소득으로 분산하여 받을 수 있어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되므로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의 경우도 법인 대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적은 급여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서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외공신력 제고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기업이미지가 제고되어 업무수행에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장기적 발전

개인사업자는 기업주가 교체, 사망 등의 개인적인 사정이 기업의 존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법인사업자는 기업의 영속성이 있고 전문경영인에 의해 장기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설립·운영·청산의 각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개업이 가능한 반면, 법인사업자는 상법 규정에 따라 정관작성 및 설립등기 등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경영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무한책임이 있어 경영상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 재산까지 처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법인사업자는 출자금액 한도에서 경영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경영위험 분산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누진세율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동일한 매출 달성시 법인사업자에 비해 세부담이 높을 수 있으나, 법인사업자는 소득 분산을 통하여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는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양도 및 증여의 방법으로만 이전이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삭의 양도만으로 종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로 청산이 종결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상법상 해산등기 및 청산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법인전환시 고려사항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존재여부

개인사업자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발생년도 이후 10년간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 해 결손금이 전환된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법인전환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세액 기간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존재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개인기업 법인전환]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세액기간감면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전환법인에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세액이월공제도 전환법인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의 기간감면 및 이월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영업 및 자금상황 고려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기는 영업상 문제를 야기시기지 않는 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영업상 자금 문제가 있으면 법인으로 급히 전환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기

법인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일치시키는 경우 한 번의 신고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께 마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의 유형

상황별 유형

법인전환의 유형은 크게 조세감면 여부에 따라 나누어지며, 그 절차에 따라 구분하면 현물출자방식과 사업양수도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선택시 고려사항

1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 전환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하여도 특별한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방법은 일반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절차상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승계하지 않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부동산을 법인에게 승계하지 않고 개인이 소유하면서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에도 일반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절차상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부담과 설립되는 법인의 재무구조 등 다른 문제를 추가로 검토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사업양수도가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시 세금문제 비교

법인전환의 유형별 세금문제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전환의 개요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후 포스팅에서는 법인전화의 절차, 유형, 과세 문제 등을 정리하도록 하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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