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의 유형과 영업권의 평가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전환할지, 그에 대한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전환의 유형과 영업권 평가와 관련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의 유형

법인전환의 유형은 크게 조세감면 여부에 따라 나누어지며, 그 절차에 따라 구분하면 현물출자방식과 사업양수도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법인전환방식은 크게 사업양수도 방식과 현물출자방식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전환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감면 혜택만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다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

개인기업 법인전환시 불량자산 또는 무수익자산을 현물출자 받았거나 현물출자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여 인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주주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면서 조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문제의 발생

법인설립 과정에서 주주 간에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현물출자한 자산을 과소평가거나 출자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일반사업양수도와 영업권의 평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전환의 유형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먼저 사업용 부동산 승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동산이 없거나 소유하고 있어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권 평가를 활용한 절세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권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사회적 신용 및 거래관계 등 영업권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 수익력을 올릴 수 있는 무형적 재산적 가치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영업권을 평가하여 양도하는 이유는 세금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영업권 양도대가는 최소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큰 폭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2018년부터는 필요경비의 70%, 2019년 이후에는 60%로 하향 예정). 다만 부동산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면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업권과 관련된 더 상세한 세금 처리에 대해서는 [ 영업권 평가와 세무처리] 글을 참조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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