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문제
- 분야별세금/기업경영과 세금
- 2017. 12. 26.
감자란 자본금의 감소를 의미하며 회사재산을 감소시켜 그 감소분을 주주에게 분배 상환하는 실질적 감자와 누적적자 등으로 자본이 잠식되어 회사재산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형식적 감자로 나누어집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시가에 의하여 감자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취지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면서 각 주주의 지분율대로가 아닌 불균등하게 감자를 하고, 감자를 하면서 감자전의 주식 평가액대로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무상이전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의 요건
감자목적으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소각하는 경우일 것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하여야 적용되는 것으로, 임의소각 또는 불균등소각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강제소각 등 균등감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주주간 특수관계인에 있는 대주주 요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이익을 얻은 주주는 주식 등을 소각한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되거나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대주주라 함은 해당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는 기존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정금액이상의 증여이익이 있을 것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1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ㄱ 또는 ㄴ에 해당할 것
ㄱ(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주식등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30%
ㄴ(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주식등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한 주식등의 수 × 대주주등의 감자후 지분비율 ≥ 3억원
2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ㄱ 또는 ㄴ에 해당할 것
ㄱ(주식등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30%
ㄴ(주식등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해당 주주의 감자주식수 ≥ 3억원
감자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소각한 경우 과세문제
증여세 과세문제
법인이 자기주식을 일시보유목적으로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였다가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관련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당해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보유목적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라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서면4팀-1524, 2004.09.24).
1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이라면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발행주식총수에서 동 자기주식을 차감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임.
2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라면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므로 동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키고,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에 가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 과세문제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서면1팀-177, 2005. 02.03).
증권거래세 과세문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서면1팀-177,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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