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과세특례(租法 제98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8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2014.12.31. 현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35㎡ 이하인 주택]을 사업주체 등과 2015.1.1.부터 2015.12.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12.31.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 제도입니다.



과세특례의 범위

감면의 특례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주택수 계산의 특례

해당 미분양주택은 다른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로 보지 아니합니다.


과세특례 요건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 및 임대시점

2015.1.1.부터 2015.12.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12.31.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을 말합니다.


과세특례대상 준공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을 말합니다.

1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4.12.3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을 것

22015.1.1.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것

3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4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35㎡ 이하일 것

5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12.31.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5년 이상 임대할 것


임대요건

1준공후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12.31.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준공후미분양주택의 임대기간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임대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할 것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과세특례 적용 신청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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