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 법인세법


2017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일자리 창출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법인법 §44②, §44의3③, §46②, §46의3③, §47③)

현행 개정안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
   ①사업목적의 구조조정, ②피합병법인 등의 주주가 합병법인에 연속, ③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등
   (추가)

과세이연된 법인세 추징 요건
   ①승계 받은 사업 폐지, ② 피합병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교부받은 주식 50% 이상 처분
   (추가)

고용승계 요건 추가
   (좌동)
   현재 종업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고용승계 사후관리 추가
   (좌동)
   종업원 중 합병·분할 후 3년 이내에 고용 유지된 자가 80% 미만인 경우

개정이유: 기업 구조조정 시 고용 안정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을 포함(법인령 §36①)

현행 개정안

지정기부금단체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의료법인 등

지정기부금단체 확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어린이집 추가

개정이유: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II.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법인법 §55①)

현행 개정안

법인세율 체계
   200억원 초과 시 22%

최고세율 구간 신설
   3,000억원 초과 시 25%

개정이유: 법인 세부담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법인법 §13)

현행 개정안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일반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100%
한도적용 제외대상
   회생계획 이행중인 기업,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중인 기업 등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일반기업: (’18귀속) 70% → (’19귀속) 60%
   중소기업: (좌동)
한도적용 제외대상
   (좌동)

개정이유: 기업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60%)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법인법 §60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소규모법인 등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확인대상)
   ① 소규모법인 요건(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지분이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는 법인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개정이유: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소득법 §81③, 법인법 §76⑨)

현행 개정안

(신설)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발급: 공급가액의 2%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현금영수증 등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 신설
   위장·가공 영수증* 발급·수취금액의 2%

개정이유: 영수증 불성실 발급·수취분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 (법인법 §20, 법인령 §20)

현행 개정안

손금산입 가능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우리사주, 성과배분상여금
   벤처기업, 상장법인,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스톡옵션

삭제

개정이유: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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