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8. 2. 26.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일자리창출
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법 §29의7)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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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 신설 |
개정이유: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30의4)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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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공제기간 확대 |
개정이유: 신규 고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의3)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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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안정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본사 등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선(조특법 §62, §63의2)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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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
감면대상소득 계산방식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
개정이유: 이전인원이 많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3)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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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
적용기한 연장 |
개정이유: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0, §61)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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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
개정이유: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확대(조특법 §29의4)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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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증대세제 |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임금 증가 인센티브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30의2)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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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개정이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7, §10, §127)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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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적용기한 연장 및 고용과 연계하여 재설계 |
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적용
II.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조특법 §100의5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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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
지급액 상향 조정 |
개정이유: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95의2)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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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
공제율 인상 |
개정이유: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월세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7의5)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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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
개정이유: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조특법 §108)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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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
공제율 상향 조정 |
개정이유: 중고차 매매 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적용 세율 인하(조특법 §86의3)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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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부금 수령시 과세 |
임의해지시 적용 세율 인하 |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의4)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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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
개정이유: 귀농·귀촌 지원
Ⅲ.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조특법 §96)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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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소득세·법인세감면 |
적용대상 확대 |
개정이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적용시기: ’18.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1)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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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
개정이유: 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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