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일자리창출

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법 §29의7)

현행 개정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 신설
   (요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개정이유: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30의4)

현행 개정안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기간) 1년

공제기간 확대
   공제기간) 2년

개정이유: 신규 고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의3)

현행 개정안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금액)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10%
   (적용기한) ‘17.12.31.

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공제금액)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안정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본사 등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선(조특법 §62, §63의2)

현행 개정안

법인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17.12.31.

감면대상소득 계산방식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이전인원이 많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3)

현행 개정안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0, §61)

현행 개정안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확대(조특법 §29의4)

현행 개정안

근로소득 증대세제
   대기업 : 5%, 중소·중견기업 : 10%
   (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 총급여 1.2억원 이상 제외
   (적용기한) ’17.12.31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대기업 : 5%, 중견기업 : 10%, 중소기업: 20%
   (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 총급여 1.2억원 이상 제외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임금 증가 인센티브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30의2)

현행 개정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공제금액) 전환인원 × 1인당 일정 금액
   중소기업 : 700만원, 중견기업 : 500만원
   (적용기한) ’17.12.31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공제금액) 전환인원 × 1인당 일정 금액
   중소기업 : 1,000만원, 중견기업 : 700만원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7, §10, §127)

현행 개정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설)

적용기한 연장 및 고용과 연계하여 재설계
   (감면한도) 1억원
   (적용기한) ’17.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적용


II.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조특법 §100의5①)

현행 개정안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지급액 상향 조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개정이유: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95의2)

현행 개정안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지급한 월세액의 10%

공제율 인상
   (공제율) 지급한 월세액의 12%

개정이유: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월세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7의5)

현행 개정안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조특법 §108)

현행 개정안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9/109

공제율 상향 조정
   (공제율) 10/110

개정이유: 중고차 매매 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적용 세율 인하(조특법 §86의3)

현행 개정안

공제부금 수령시 과세
   (임의해지시) 기타소득(20%)

임의해지시 적용 세율 인하
   20% → 15%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의4)

현행 개정안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귀농·귀촌 지원


Ⅲ.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조특법 §96)

현행 개정안

임대소득소득세·법인세감면
   3호 이상 임대

적용대상 확대
   1호 이상 임대

개정이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적용시기: ’18.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1)

현행 개정안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7.12.31.까지 적용 제외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20.12.31.까지 적용 제외

개정이유: 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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