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중 소득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개정된 시행령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8.2.13)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소득령 §4③)

현행 개정안

거주자 요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좌동)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거소를 둔 경우

개정이유: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소득령 §17①)

현행 개정안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비과세 기준 조정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
   (좌동)
   (좌동)

개정이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소득령 §37의2 신설, §55①, §144③)

현행 개정안

(신설)


과세대상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영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필요경비: 우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양도가액: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개정이유: 사업소득 과세기반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소득령 §48, §51①)

현행 개정안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자산의 임대소득)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지역권·지상권 설정소득의 수입시기
   지역권·지상권의 설정소득을 자산의 임대소득 수입시기와 동일하게 적용

개정이유: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소득구분 변경에 따른 수입시기 등 규정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령 §87)

현행 개정안

필요경비율 80%* 적용대상 기타소득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
   (신설)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원고료, 인세 등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사업소득으로 과세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설정·대여소득 : (’18년) 70%

(’18년) 70% → (’19년 이후) 60%


개정이유: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17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7.8.2))

적용시기: ’18.4.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추가(소득령 §118의4)

현행 개정안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
   생명·상해·손해보험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
   (신설)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추가
   생명·상해·손해보험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개정이유: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33①)

현행 개정안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농업, 도·소매업 등: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15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거주주택 외에 가정어린이집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소득령 §155)

현행 개정안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적용요건) 1세대가 거주주택과 다음의 주택을 1채씩 소유
  - 장기임대주택
(추가)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범위 확대
(좌동)
  - (좌동)
   -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개정이유: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55④, §156의2⑧,⑨)

현행 개정안

동거봉양 합가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적용대상 확대
(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개정이유: 동거봉양 합가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①·②, §167의8①)

현행 개정안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유가증권시장
  - (’18.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5억원이상
  - (’20.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상
(추가)
코스닥시장
  - (’18.4월) 지분율 2% 또는종목별보유액 15억원이상
  - (’20.4월) 지분율 2% 또는종목별보유액10억원이상
(추가)
코넥스시장
  - 지분율 4% 또는종목별보유액 10억원 이상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유가증권시장
  - (좌동)
  - (좌동
  - (’21.4월) 지분율 1% 또는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 (좌동)
  - (좌동)
  - (’21.4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 (’21.4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개정이유: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사업자 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필요경비 인정(소득령 §163①)

현행 개정안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 인정 범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액
   (추가)

취득가액 인정 범위 확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액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보완(소득령 §165④)

현행 개정안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
   (신설)

「상증세법 시행령」상 하한설정 방안 준용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
   비상장주식 평가액 = Max(현행 가중평균액, 순자산가치의 80%)

개정이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주택 이상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소득령 §167의3, §167의4)

현행 개정안

(신설)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
   ①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②장기임대주택
     -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주택(다만, ‘18.3.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③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장기임대주택(§97, §97의2), 미분양주택 등(§98~§98의3,§98의5∼§98의8), 신축주택 등(§99∼§99의3)
   ④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⑤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
   ⑥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⑦ 문화재주택
   ⑧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3년 이내 양도)
   ⑨ 상기 ①~⑧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 등을 감안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규정(소득령 §167의6, §167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
   ①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 등)
   ②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③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 소재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④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⑤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⑥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⑦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⑧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⑨ 상기 ①~⑥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1주택·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①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 등)
     - 수도권 외 지역(광역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은 포함)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으로서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의 수 계산시 산입하지 않음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으로서 ①~⑥ 및 ⑧에 해당하는 주택
      1주택자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해당 주택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다음요건 충족시)
     -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다음요건 충족시)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 규정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분양권 양도시 중과 제외 무주택세대 범위(소득령 §167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무주택세대로서 다음 조건 모두 충족시 중과세율(50%) 적용 배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을 것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개정이유: 분양권 중과 제외 대상 규정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행 개정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58개)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피부미용업
   (추가)

의무발급 업종 확대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