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감면 대상업종

감면 대상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 포함), 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ㆍ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자동차정비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 제외, 수의업 제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법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 설 운영업,  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013년 추가업종 : 사회복지서비스업 (노인.장애인.아동.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운영업)

2014년 추가업종 : 지식재산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2015년 추가업종 : 영화관운영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산업. 주택임대관리업.

2016년 추가업종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017년 추가업종 : 임업

법인세 감면비율

감면비율은 법인단위가 아닌 사업장별로 적용하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 현금수입업종인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의 3개 업종에 대하여는 10%(소기업) 및 5%(중기업, 다만, 수도권은 배제)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대신 기타 업종에 대하여는 감면비율을 우대하여 적용하며, 또한 중기업보다는 소기업에 대하여 감면비율을 우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업종별로 감면비율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업 종 수도권 내 수도권 외
1소기업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10%
기타 업종 20% 30%
2중기업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5%
지식기반산업 10% 15%
기타 업종 15%


※ 수도권이란 서울, 인천, 경기 전체 지역이 해당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 지식기반산업(지식기반서비스업)이란 아래의 업종을 말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 연구개발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영화, 비디오,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기록매체 출판업 및 원판녹음업, 광고물작성업, 소프트웨어개발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


주의 사항

1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22018년 귀속 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3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하여야 합니다.

4농어촌특별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2018년 귀속부터 감면한도 1억원이 적용되며,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시에는 1인당 500만원씩을 1억원에서 차감하여 공제한도가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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