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서면상속증여2018-1744)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공동상속, 상속세 / 서면상속증여2018-1744(2018.08.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의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요약]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

○ 사실관계

- 甲은 배우자 乙이 사망하여 乙이 보유하고 있던 ㈜△△상사 지분 전체를 상속받았음

- 상속재산 중 ㈜△△상사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임

- 甲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 乙은 상속세 신고 시 위 주식 중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 35,000주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


○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10년 미만 보유한 가업법인의 주식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증여세과-164(2014.0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축산업 및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2.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2016.2.5>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016.2.5>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5>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2016.2.5>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⑥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2016.2.5>


1.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⑦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2016.2.5>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유사사례

■ 상속증여 -164, 2014.05.29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5, 2014. 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재산 -385, 2014.05.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5-1443, 2015.10.01

가업을 경영하는 자(피상속인)가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배우자 또는 자녀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5-2293, 2016.12.28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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