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법인세법(20.07.22 발표)


2020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ㆍ§76의13, 소득법 §45)

현행 개정안

□ 결손금 이월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공제기간) 10년

  ㅇ 10년 → 15년

 ㅇ (공제한도)

 ㅇ (좌 동)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ㆍ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현행 개정안

□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기준금액 인상정

 ㅇ (경조금) 20만 원

 ㅇ (좌 동)

 ㅇ (그 외) 1만 원

 ㅇ (그 외) 1만 원 → 3만 원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19, 소득령 §55)

현행 개정안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ㅇ (불특정 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ㅇ (좌 동)

 ㅇ (특정인 대상)

 ㅇ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이하 물품 제외) 이하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 연간 5만 원(개당 3만 원)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소득법 §2의3 신설, 법인법 §5 등)

현행 개정안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방식 및 납세의무자 범위 조정

  ㅇ 납세의무자
  ① (원칙) 수익자
  ② (예외) 위탁자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① (좌 동)
 ②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
- 위탁자가 실질 수익자*인 경우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위탁자가 신탁을 통제·지배하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이유: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55의2)

현행 개정안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및 적용대상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ㅇ (양도대상) 주택, 별장

ㅇ (양도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추가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10%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20%

개정이유: 개인·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법인법 §92·§93·§98, 소득법 §119·§126·§156)

현행 개정안

<신 설>

□ (과세대상)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
 □ (소득구분) 기타소득
 □ (과세방법) 원천징수
 ㅇ (원천징수 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
 ㅇ (원천징수 금액) Min[양도가액×10%, (양도가액-취득가액 등)×20%]
 ㅇ (원천징수 시기) 소득을 지급하는 때
 ㅇ (납부시기) 가상자산 또는 원화(양도·대여 대가) 인출시 인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개정이유: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