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9서2010)

카테고리: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 조심2019서2010(2019.12.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약] 청구인 ooo는 소수지분1 주택에 거주하거나 최연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수지분1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2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1호의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대상 판단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경정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9.2.14. 청구인들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및 배우자인 청구인 OOO(청구인 OOO와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 OOO1989.7.12. 피상속인인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외 1필지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주택의 소유권 지분 2/12(이하 “소수지분1”이라 한다) 및 OOO지하 1층, 지상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유권 지분 2/12(이하 “소수지분2”라 한다)를 상속받아 소수지분1을 보유하던 중(소수지분2의 다가구주택은 1992년 철거 및 재건축되어 1995년 양도되었음),

2006년 12월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8년 8월 같은 아파트 201동 2207호(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고,

2018.9.28.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18.10.31. 처분청에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세율[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로서 이하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청구인들 각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들은 2018.12.14. 소수지분1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으로서 쟁점주택 양도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하고, 선의의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에 불과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2.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들은 소수지분1과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 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5조 제3항의 순서는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들은 소수지분1의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고 청구인 OOO가 최연장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택수에서 소수지분1이 제외되어야 한다.

처분청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해석으로 청구인 OOO2채의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았고, 그 중 소수지분2가 피상속인이 더 오래 보유한 주택이므로 소수지분1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해당 규정은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154조 제1항,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위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않게 됨은 인정할 수 있으나, 1세대 3주택이나 1세대 2주택 중과세 적용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소수지분1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중과세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2) 청구인 OOO소수지분1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하게 되므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게 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 대체취득에 해당하게 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상속주택 중 선순위에 해당하는 1개의 상속주택에 대하여만 과세상 혜택을 적용하는 것인바, 이 건과 같이 수개의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그 순위에 따른 1주택인 선순위 소수지분 상속주택 즉, 소수지분2에만 상속주택으로서의 혜택을 제공함이 적정하며, 소수지분1에 대하여는 일반주택 또는 같은 영 제154조의2에 의한 일반적 공유주택으로 판단하여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소수지분 상속주택으로서의 소수지분1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서로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에만 적용하는 것이지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중과세 판단시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의 정의를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조심 2017서3603, 2017.10.30.)”라고 설시하여 위 규정이 공동상속주택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이라 해석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령 체계상 공동상속주택이라는 용어가 동 규정과 같은 영 제167조의3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이 해당 용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유일한 규정인 점, 1세대 3주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167조의3 규정도 제1항 제7호에서 상속주택의 경우 같은 영 제155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기본통칙(2018) 89-155…1에서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으로서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비과세 특례 규정과 중과 배제 규정 모두 본인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하게 취득한 상속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세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동일한 취지의 규정인 점, 법률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각각의 조문을 별개로 판단하여 조문별로 같은 용어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 보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용어를 일관된 하나의 의미로 해석함이 법률의 체계적·논리적 해석에 있어 더 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의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와 다주택 중과를 배제하는 경우에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경우 대체취득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OOO1989.7.12.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수지분1과 소수지분2를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이 1989.7.1. OOO외 1필지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주택을 신축(사용승인)·취득한 후, 1989.7.12.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OOO가 2/12 지분(소수지분1)을 취득하였고, 이후 1995년 모 OOO로부터 1/12 지분, 2006년 OOO으로부터 1/12 지분을 추가로 취득(증여)하여 현재 4/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이 1979년 OOO지하 1층, 지상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취득(매매)한 후, 1989.7.12.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OOO가 2/12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후 1992년 철거 및 신축되어 1995년경 양도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2006.12.15.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10.2.22. 전입·거주하던 중 2018.8.17.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고, 2018.9.28.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18.10.31. 처분청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OOO(청구인들 각 OOO상세내용은 다음 <표1>과 같음)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 원)

주) 청구인들 각각 보유지분 상당액임

(다) 청구인들은 2018.12.14. “대체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바, 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라 소수지분1은 쟁점주택 양도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하고, ② 소수지분1은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③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도과정에서 대체주택 양도인의 대출규제문제와 쟁점주택 취득인의 집수리 관련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의로 취득시기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중과세를 하는 것은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중과세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선의의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에 불과하여 비과세 대상이므로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2.12. 이를 거부하였다.

(라)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210호(2016.12.2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개정(안) 관련,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공동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한다(안 제155조)고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 발간 “2016 간추린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2016 간추린 개정세법 주요내용

(표 생략)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대체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7.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개정되어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청구인 OOO는 그 소수지분을 상속받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의 “소수지분2”에 대해서만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인 “소수지분1”은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 OOO는 위와 같이 소수지분1, 쟁점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던 중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 및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2호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 즉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으로 한정하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서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규정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주택수 산정시 적용될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판단을 위한 주택수 계산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공동상속인 중 해당 주택에 실지 거주하고 있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 OOO는 소수지분1 주택에 거주하거나 최연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수지분1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대상 판단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 결과, 청구인들은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상속받은 소수지분1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에 있어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1세대 2주택 혹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1세대 2주택 혹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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