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세법상 거주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20전1941)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거주자 / 조심2020전1941(2021.02.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은 세법상 거주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청구인의 배우자는 내국법인에 입사지원하여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0.2.1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6. OOO(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4.2.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0.2.1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01년 OOO에 입사하여 2004년까지 중국 광동성 현지법인에 근무하였고, 이후 자녀교육과 개인사업 사유 등으로 중국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나, 국내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근무하고자 2018.1.9. 입사지원 신청을 하였고, OOO은 2018.1.12., 청구인은 2018.2.10.에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OOO은 OOO 태국현지법인으로의 파견근무가 결정되어, 저가항공을 이용하고자 2018.2.2.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8.2.7. 태국에 입국하였다.

청구인의 국내 거주기간이 짧은 사실과 무관하게「소득세법 기본통칙」2-2…1【주소 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3…1【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의 규정에 비추어 김영진이 국내기업인 OOO에 취업하여 해외파견근무자로 파견되었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입국한 2018.2.10.부터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1) 김영진은 2018.2.7.부터 태국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으나, 비자 발급 이후 통장개설이 가능하여 2018년 4월부터 현지 법인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국내 모법인 OOO에서 인사발령을 받았으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현지 외국법인소속 근로자로 국내 근로소득자료는 발생하지 않은 것임에도 법인세 신고서에 파견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2) 2018.4.2.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OOO은 OOO의 태국 아유타야 현지법인에 파견근무 중 이었고, 향후 파견근무가 끝나면 국내에 귀국하여 거주할 예정으로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생활비 및 학자금을 이체한 사실, 태국현지법인에서 받은 급여 중 일부를 국내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온 사실,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고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국내보험가입사실 및 국내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아무런 연고도 없이 태국에서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단지 처분청의 예측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은 OOO의 OOO 태국현지법인 파견근무로 인하여 2018.2.10. 입국하여 2018.4.10. 태국으로 출국하는 기간 동안 자녀 OOO의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OOO 이용실적 및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해외거주가 빈번하여 부득이 주민등록을 자매 OOO과 같이 하였을 뿐 양도일(2018.4.2.) 현재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였다.

(4) OOO은 청구인과 함께 국내에 입국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인 OOO에 입사지원을 하였으나, 법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해외로 파견되어 태국으로 출국하였을 뿐이고, 입사를 희망한 법인에서 채용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자녀의 집에 거주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생활근거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청구인이 중국 거주지를 정리하고 모든 이삿짐을 2018.2.13. 한국으로 보낼 필요가 없이 태국으로 보내야 함이 상식적일 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입한 보험이 국외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카드사용기간과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신용카드 과거 이용실적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할 때 사용한 것과 일치하며, 그 외 사용분은 매월 결제되는 인터넷 사용료와 해외에서도 사용가능한 인터넷 쇼핑과 매월 말로 결제되는 지하철 또는 시내버스 사용료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2001년경부터 2018.2.10. 국내 입국 시까지 중국에 거주하며 생활근거를 두고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기간 동안 청구인과 OOO은 연간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08.2.23. 이후 자매 OOO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으나, 해외 거주로 인하여 부득이 주민등록을 같이 하였을 뿐 사실상 생활근거인 ‘거주지’로 볼 수 없고, 국내에 자녀가 있으나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성인으로 경제적 지원 등 부양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외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및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거주자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18.2.10. OOO이 OOO에 입사하여 국내거주를 위하여 입국하였으나 OOO의 태국현지법인 파견으로 부득이하게 출국하였고, 2018.2.10.∼2018.4.10. 기간 동안 자녀 OOO의 주소지인 OOO 인근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명세 등에 의해 거주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거주기간 및 거주형태 등에 비추어 임시거소에 해당하여 생활근거지로 볼 수 없고,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및 OOO이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생활해 온 점에 비추어 파견근무가 끝난 후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세법상 거주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3.6.25.∼2019.11.30. 기간 동안 청구인 및 가족의 국내체류 기간은 아래 OOO, OOO과 같고, 처분청은 2001년 이후 17년간 청구인의 평균국내체류기간이 34일, OOO의 평균국내체류기간이 12일에 불과하여 국내에 경제적·인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 및 OOO은 2002년 이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 이외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OOO로부터 제출받은 OOO의 사원이력카드에 의하면, OOO은 2001∼2017년 중국에서 OOO, OOO 근무 및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기간 청구인과 OOO은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자매 OOO 거주)를 계속하여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2018.1.12. 국내에 입국하여 2018.2.7. OOO에 입사함과 동시에 태국현지법인에 파견근무 발령을 받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관련증빙으로 OOO의 입사지원 이메일자료, OOO의 채용 기안자료, 자기소개서, 이력서, 면접표, 인사명령 공지자료, 비자사본, 배우자 OOO의 태국현지법인의 급여지급 증빙 및 계좌명세, 현지 주택임대차 계약 등을 제출하였다.

1) OOO의 ‘OOO 입사 면접표’에 의하면 희망근무지는 해외로 기재되어 있고, 태국현지법인 근무를 위하여 2018.2.2. 홍콩으로 출국하여 중국 심천 뤄후에 입국한 후 5일후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8.2.10. 국내에 입국하여 2018.4.6.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이 발행한 근무확인서는 청구인이 태국현지법인에서 2018.2.7.부터 프레스생산 및 금형관리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4) OOO은 OOO 태국현지법인 근무와 관련 소유 금융거래명세, 현지법인 발행 급여내역 및 현지거주주택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태국현지법인의 급여지급액 및 월세 입금액은 계좌거래와 일치한다.

(마) OOO의 국세통합전산시스템상의 사업자등록 및 납세자신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자등록 현황
- 상호 : 주식회사 OOO
- 소재지 : OOO
- 업태/종목 : 제조/전자부품, 금형외
- 개업일자 : 1977.7.18.(계속사업)

2) 2018사업연도(2018.1.1.∼12.31.) 법인세 신고 당시 해외현지 법인현황

(바)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OOO 태국현지법인에 발령을 받은 이후 2018.2.10. 국내에 입국하였고, 2018.4.10. 태국으로 출국하기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자녀 OOO의 주소지[OOO]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OOO 사용명세 건강보험료 고지서(수취인 OOO, OOO)를 제출하였다.

(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청구인의 자매 OOO의 주소지인 ‘OOO’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태국현지법인 파견 전후의 일반적인 생활관계 및 해외현지법인 근무 지원 사실 등에 의하면 거주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내국법인인 OOO에 입사지원하여 태국현지법인인 OOO에서 프레스생산 및 금형관리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내국법인인 OOO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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