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법인세법(23.07.27. 발표)

 

2023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인법 §18의2)

현행 개정안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ㅇ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ㅇ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금액(의제배당소득)
(좌 동)
□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등의 수입배당금
②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③ 법인세 비과세·면세·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은 익금산입(좌 동)
<추 가> ④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자기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⑤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 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개정이유: 이중과세 조정 취지에 맞도록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령 §12)

현행 개정안
□ 상법상 자본준비금 자본전입 시 과세 제외 □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 확대
<추 가> ⑤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 초과액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법 §18)

현행 개정안
□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주식의 장부가액 한도) □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추 가> - 3% 재평가적립금 -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감액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명확화(법인령 §72)

현행 개정안
□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규정
<신 설> ㅇ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 종전 장부가액
- 감액배당 받은 금액

개정이유: 자본을 환급받는 경우 장부가액 조정 명확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법인법 §120의4)

현행 개정안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출기한 □ 제출기한 명확화
ㅇ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ㅇ (분기별 거래명세서)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
ㅇ (연간 거래집계표)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소득법 §156의2⑤, §156의6④, 법인법 §98의4⑤, §98의6④)

현행 개정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 조약상 비과세·면제 경정청구 □ 경정청구 기한 변경
ㅇ (기한)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ㅇ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후 5년 이내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4.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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