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부가가치세법(23.07.27. 발표)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3. 8. 18.
2023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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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 | □ 면세 진료용역 범위 확대 |
<추 가> |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
개정이유: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지원
적용시기: ‘23.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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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23.12.31.까지 | `26.12.31.까지 |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 마련(부가법 §60①, 부가령 §11⑥)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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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미등록 관련 제재 | □ 미등록 제재 대상 확대 |
<추 가> |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
개정이유: 간편사업자등록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 (부가법 §70④·⑤)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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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포기신고 | □ 포기신고 철회 근거마련 |
ㅇ(대상)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ㅇ(효력) 3년간 일반과세자 적용 | ㅇ (좌 동) ㅇ (좌 동) |
<신 설> | ㅇ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
개정이유: 간이과세 포기 신고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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