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정리(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란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액의 1~10% 상당액를 기본공제하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는 기본공제율을 우대적용하며,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초과투자액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3%-4%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공제하고 있는 공제제도입니다. 

종전의 조특법 조문별로 규정하고 있던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2020.12.29. 전부 폐지하고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며,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상 업종

모든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조특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합니다. 

※ 소비성서비스업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 영업. 다만「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공제 대상 자산

① 기계장치등 사업용 유형자산( 당해 법인의 업종과 직접 관련된 자산 )
다만, 토지, 건축물 (부속설비 포함), 구축물 (조특법 별표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1.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업 영위 법인의 프로그램등 개발전용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리 부서의 사무용컴퓨터는 제외)는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합니다.

2. 일반적으로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감가상각대상자산중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건물,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노트북, 사무용 컴퓨터등은 제외되며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 받는 사업설비에 한합니다.

② 위의 ①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유형, 무형 자산 (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

1. 연구·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4.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5. 안전시설 :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

6.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7.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8.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 별표 6

9.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세액공제

구분 공제율
일반투자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
신성장·원천기술투자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대기업: 3%

① 기본공제 금액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일반기업 1%. 
  다만,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일반기업 3%

②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 중소기업의 경우
① 대체투자(기존장비의 교체): 공제 가능

② 증설투자: 공제불가 (산업단지, 공업지역 가능)

③ 무조건 공제대상 투자
  - 디지털방송장비 ( 제작,편집,송신등)
  - 정보통신장비 (교환설비,전송설비,선로설비,정보처리설비)
  -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근로자복지 증진, 안전시설, 신에너지․재생에너지생산시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증설투자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 (규칙 제53조 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 (규칙 제53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주의사항

①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월된 세액공제와 당해연도의 감면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② 농어촌 특별세가 적용됩니다. 

③ 결손,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하는 세액은 다른 투자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5년간 이월공제되며, 2014년 이후의 투자에 대해서는 창업초기( 설립일로부터 5년이내 ) 투자의 경우 7년간 이월공제됩니다. 


 

사후관리

투자완료일부터 2년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1일 2.2/10000)를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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