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신축건물, 취득가액 / 조심2011지50(2012.01.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신축건축물의 취득가액 산출의 적법 여부
[요약]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0178 판결 참조)인바,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절차적 비용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 컨설팅 및 대출수수료, 시설장치 설치비 등의 비용과 쟁점건축물의 취득시점까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임(조심 2009지497, 2010.5.2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3.27. 및 2006.6.13. OOOOO OOO OOO OOO-O(OO)OOO OOO-OOO(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총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한 후, 2006.6.30. 위 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2006.7.6.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2008.1.31.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1,902.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처분청으로 받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부동산 신축에 따른 공사비 중 건물 철거비용 OOO원, 컨설팅 및 대출 수수료 OOO원, 에어컨 설치비 OOO원, 건설자금 이자 OOO원 등 합계 OOO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누락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0.1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토지계정으로 계상한 건물철거 비용 OOO원은 쟁점부동산 신축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철거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아니하였으며, 건물철거 공사업체와 건축물 시공사도 달라 건축물신축과 무관한 것이고,
지급수수료로 기장하고 2006.3.31. 및 2006.6.13.에 지급된 컨설팅 비용 OOO원은 임대사업의 사업성과 관련된 주변 임대시세 및 임대현황 조사·분석, 법인경영 전반에 관한 컨설팅 비용으로 건물신축비용과 무관한 것이며,
감정평가비 및 대출수수료, 신축 후 건물관리를 위한 컨설팅비, 안전관리 수수료 등은 법인운영에 따른 경상비용임에도 쟁점부동산 신축비용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에어컨 설치비 OOO원은 시공의 효율화를 위하여 건축물 준공검사를 위한 천장 마감전에 매립 에어컨 공사를 한 것이고, 실제 공사완료는 2008년 4월에 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과세표준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며,
토지관련 차입금 이자는 토지의 과세표준에, 건축물 신축 관련 차입금 이자는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토지 등기 이후에 발생한 토지관련 차입금 이자 OOO원까지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기존 건축물 철거에 따른 철거공사비는 새로운 건축물의 신축행위를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신축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된 비용이고,
컨설팅비 및 대출수수료 등은 건축물 신축을 위한 사업성평가, 건축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신축 건축물의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며,
에어컨설치비용은 그 에어컨이 쟁점부동산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필요적 부수시설에 해당하므로 모두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차입금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6.3.27. OOO를 취득한 이후인 2006.3.31.부터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차입금의 대부분이 신축 건축물의 건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고, 설사 그것이 일부 토지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토지 취득에서부터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단일 사업으로서 차입금의 효용이 신축 건축물 완공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토지 취득 이후부터 건축물 완공까지의 차입금이자는 건축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로 봄이 상당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물철거비, 컨설팅비, 감정평가비, 시설장치비, 토지취득에 따른 건설자금이자 등을 신축 건축물인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청구법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3.27. 매도인 OOO으로 부터 OOO 대지(533.9㎡)를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6.6.13. 매도인 OOO으로부터 OOO 대지(127.3㎡) 및 주택(59.11㎡)을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6.6.30. OOO 주택 철거하고, 2006.7.6. 쟁점부동산 신축 허가를 받아 2007.2.1.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착공 후, 2008.1.31. OOO외1필지 지하1층/지상5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855.16㎡ 준공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공사비 일부가 다음과 같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0.11.10 취득세 등 OOO원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아래<표>와 같이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2010.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기존 건축물 철거에 따른 철거공사비는 새로운 건축물의 신축행위를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신축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된 비용이고, 컨설팅비 및 대출수수료 등은 건축물 신축을 위한 사업성평가, 건축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신축건물의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며,
감정평가비는 청구법인이 전소유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자 명의를 변경 위해 쟁점부동산을 감정한 평가비로 이는 건축물 취득시기(2008.1.31.) 이전에 지급원인이 확정(2006.6.30)된 것으로 취득절차비용의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OOO하고,
경계측량비는 쟁점부동산 신축 허가 후 인근 건축물과 경계를 분명히 하고자 측량한 비용으로 건축물 취득시기(2008.1.31.) 이전에 지급원인이 확정(2007.1.30.)된 것으로 취득절차비용의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OOO하며,
지급수수료 계정에 기재된 기타 비용들은 역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에어컨설치비용은 그 에어컨이 쟁점부동산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필요적 부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의 차입금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6.3.27. OOO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6.3.31.부터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차입금의 대부분이 신축건물의 건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고, 설사 그것이 일부 토지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토지 취득에서부터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단일 사업으로서 차입금의 효용이 신축건물 완공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토지 취득 이후부터 건축물 완공까지의 차입금이자는 건축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로 봄이 상당하여OOO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건물철거비, 컨설팅비, 감정평가비, 시설장치비, 토지취득에 따른 건설자금이자 등을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조결정
■ 조심 2009지497, 조심 2008지824, 조심 2009지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