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8전4667(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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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청구인은 사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 등에게 투자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채의 대여자가 확인되지 않고, 차용증 등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사채를 상환하였다는 금액의 수취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당 사채의 대여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모친 OOO(이하 “모친”이라 한다)은 2016.12.12. OOO에 OOO를 OOO원에 일괄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17.1.13. 모친 소유의 OOO를 일괄하여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였다.

나. OOO은 2018.5.8.부터 2018.6.21.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인이 모친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등을 2016.12.12. 아래 <표1>과 같이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여 이를 본인의 채무변제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여, 입금액 중 모친에게 반환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증여에 해당하고,

<표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수령내역 등

(2) 청구인이 모친 소유의 위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2>와 같이 모친이 2017.1.4. OOO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그 즉시 청구인의 대출금 OOO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채무변제액 OOO원을 증여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표2> 청구인 모친의 대출 내역 등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8.6. 청구인에게 2016.12.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7.1.4.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모친의 OOO에 대한 부채 OOO원 및 모친이 자신의 명의로 기업체에 투자한 OOO원 합계 OOO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모친은 아파트 건축사업의 추진 및 청구인의 결혼자금 등으로 인하여 OOO에 대한 OOO원의 채무가 있었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OOO에게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 및 관련 차용증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가) 모친은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을 받아 주는 조건으로 2007.1.15. 쟁점토지 중 OOO에 대한 매매계약을 OOO 소재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체결하였고, 사업승인 조건을 성취하기 위하여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OOO에게 건축 승인 등 사업용역을 위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OOO이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한 후 불교재단인 OOO에 양도하였다. 모친은 위 사업과정에서 OOO이 지출한 비용과 용역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또한, 모친은 OOO과의 매매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미혼인 청구인의 국제 결혼자금을 긴급히 마련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차용한 결혼자금 등 OOO원 정도를 모친이 모친 소유의 토지 양도시 변제하기로 하였다.

모친은 2016.12.12.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OOO에 대한 부채 OOO원을 변제하였고, 이와 관련한 차용증을 보관하여 왔다.

(나) 청구인의 모친은 OOO의 어머니가 과거 수 십년 동안 OOO에서 운영하였던 OOO이라는 유명한 육개장 가게에서 수 십년 동안 주방 종업원으로 일하다 보니 OOO의 어머니와 친 자매처럼 지내온 사이이고 OOO을 아들처럼 생각하여 청구인 집안의 대소사를 그와 늘 상의하는 등 매주 밀접한 관계였다.

사채의 성격상 현금으로 직접 수수하기 때문에 청구인이나 모친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이자지급이나 기타 자금의 유입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OOO에 대한 부채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컨설팅 비용과 일반적인 사채가 혼합된 형태로 모친과 OOO은 사채 등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향후 부동산 양도시 일시에 정리하는 것으로 상호 약정하여 처리하였는바, 일반적으로 매월 이자를 수수하는 등의 사례와는 구별된다.

청구인의 계좌상 2016.12.16. OOO에 대한 OOO원의 지급 내역이 확인되는바, 모친이 아무런 대가없이 OOO에게 이러한 거금을 지급할 리가 없다.

처분청은 차용증의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차용증이란 차입자의 차입사실 확인이 필수적이고, 당초 차입자 및 보증인의 날인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차용증의 법적 효과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자금 대여자인 OOO이 추후 날인한 것은 요식행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2) 청구인은 모친의 투자사실을 몰랐으나 아래와 같이 투자금액의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가) 모친은 2009년 9월경 청구인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사채를 빌려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로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는 OOO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원을 투자하였고, 2009년 2월에는 도로경계석 및 보강토 생산업체를 경영하는 OOO에게 OOO원을 투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투자한 업체로부터 확인서를 수취하였다.

(나) 청구인 계좌 내역을 보면 모친은 수시로 수표 또는 현금으로 자금을 인출하였는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인출금액은 OOO원을 초과한다. 청구인은 인출한 금액을 모친의 지시로 구체적인 인적상황은 모르나 사채업자 등 과거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고 구두로 진술하였고, 모친이 당초 사채로 사업 투자금액을 조달하였다가 추후에 변제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상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OOO의 투자 요청으로 2017.5.12.부터 2017.8.11.까지 합계 OOO원을 OOO에게 추가로 송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변제 등은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으로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에 대한 채무는 실제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의 모친이 농촌에서 평생 농업에만 전념하였고 현재 90세인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OOO원이라는 고액의 자금을 차용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아파트 건축 사업추진이나 국제결혼 등의 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채권자라는 OOO은 2008년 개인사업자 폐업 이후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OOO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대여할 만한 능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모친이 OOO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차용증만 제시할 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 대여 및 회수 관련 금융 이체내역,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OOO으로부터의 차용금과 관련하여 OOO과 청구인의 모친 등이 작성한 차용증 등은 OOO의 조사 당시 일부 도장이 누락되어 있었으나, 심판청구시에는 날인이 누락된 자의 도장이 찍혀 있는바, 조사 당시 임의로 급조한 것으로 보이는 등 신빙성이 없다.

OOO이 청구인의 모친에게 OOO원이란 거금을 빌려주면서 본인의 날인을 누락한 채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차용증의 작성일은 2008~2011년이나, 청구인이 당시 제출하였다는 서류 중 운전면허증의 발급일은 2012년이므로 해당 차용증은 2011년 이후 한꺼번에 급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2016.12.15. OOO에게 위 모친의 부채 OOO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 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OOO에 대한 채무도 실제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OOO 및 OOO 관련 채무라 주장하는 금액의 경우, 확인서 이외에 자금 대여 및 회수 관련 금융 이체 내역,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다.

(나)OOO의 투자확인서에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 세계금융 위기 속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는 설명을 청구인의 모친에게 자세히 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모친이 비전이 있어 보인다며 투자자금을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으나, 농촌에서 평생 농업에만 전념한 90세인 고령의 모친이 OOO 회사에 투자한다는 것 또한 상식상 납득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모친의 자금차용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여야 하나, 당초 자금의 차용시점에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모친이 OOO에게 OOO원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는바, 차용금 등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토지 중 OOO등 매매시 이를 변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함께 제출된 청구인 운전면허증 사본상 발급일은 2012.7.19.이다.

<표3> 차용증 등에 기재된 OOO으로부터의 차용금 등 내역

(나) 2016.12.12.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청구인의 위 OOO에서 2016.12.13. OOO원의 수표가 발행되어 출금되었으나, 그 수표의 상세 내역 및 수취인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모친이 사채업자로부터 OOO·OOO에 대한 투자금액을 조달한 후 쟁점토지 양도대금에서 사채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입금된 위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2016.12.13. OOO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2016.12.13. 이후 위 OOO계좌의 출금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채조달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서(2018.11.3)에는 ‘모친이 위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채권자에게 전달하여 주라고 하면, 그 지시대로 그 사람을 만나 전달하여 주었으며, 그 당시 현금을 전달받은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4> 청구인 계좌OOO 출금내역

(라) 청구인은 기타 OOO·OOO의 경위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작성일자가 2008~2011년인 차용증에 첨부된 운전면허증의 발급일자가 2012년이고, 청구인은 차용증에 OOO의 날인이 없었던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대여자가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에 날인을 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모친과 OOO 등이 작성한 차용증 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부터 모친의 OOO에 대한 채무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계좌에서 OOO원의 출금내역만 확인될 뿐, OOO이 이를 수취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사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OOO 등에게 투자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채의 대여자가 확인되지 않고, 차용증 등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사채를 상환하였다는 금액의 수취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당 사채의 대여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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