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주거용 및 사업용)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서면3팀-1138

 

카테고리: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 서면3팀-1138(2007.04.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오피스텔(주거용 및 사업용)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상시주거)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

○ 당사 소유 오피스텔 1623호 및 1624호중 1623호는 2005년 취득하여 2006년 5월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서 당초 취득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 처분받았으며, 1624호는 2005년 취득하여 2006년 12월 사무용으로 임대 
- 오피스텔을 개인에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여부 
- 오피스텔을 개인사업자에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여부 
- 오피스텔을 법인사업자에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여부 

 

회신

1. 면세사업(상시주거용)에 공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양수자가 누구인지는 면세 및 과세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2.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재화의 공급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06.12.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면세 ]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7.02.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1998.12.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1998.12.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1998.12.31 개정) 

 

유사사례

■ 서면3팀 -789, 2007.03.14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 -1292, 2005.08.1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 -445, 2006.03.0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 -2884, 2006.11.22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는 당초 취득 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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