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1서6982(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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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 세대가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서장이 2021.8.17.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8.28.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20.11.2.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2021.4.15.부터 2021.5.4.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들이 2020.2.3. 청구인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OOO(이하 “동거주택”이라 한다)로 전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2020.8.28.)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8.17.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세대는 부모 세대와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OOO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서는 해당 거주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별도의 1세대로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81년생으로 2009.7.13. 혼인으로 분가한 후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던 중 2020년 1월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2020.2.3. 자녀양육 문제로 부득이하게 동거주택에 전입하였다. 이는 이혼 후 청구인의 자금으로 육아도우미를 고용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면서 청구인 혼자 세 자녀를 돌보기는 어려웠고 또한 청구인의 부모도 비록 각각 왕성한 외부 사회활동을 하므로 세 자녀의 육아를 전반적으로 도울 수는 없기는 하나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함이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각각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만한 충분한 소득이 존재한다. 청구인은 2014.1.1.부터 2020.12.31.까지 ㈜AAA에서 근무하였고 2018.8.1.부터 현재까지 ㈜BBB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청구인의 2020년 총급여는 OOO원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본인과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세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소득이다. 청구인의 부친 aaa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CCC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DDD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청구인의 모친은 OOO을 운영하며 약사로 근무하고 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종합소득세신고서 상 청구인의 부모의 2020년 총급여는 각각 OOO원, OOO원이며,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존재한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각각 독립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세대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 생필품 구매 등을 본인의 통장OOO과 연계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였고, 각종 사회활동 및 세금납입 등은 개인거래 계좌에서 직접 지출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할부와 리볼빙 방식을 사용하여 카드대금의 일부를 이월하여 결제하였기에 매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카드대금 결제 출금액은 일치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자녀에 대한 교육비 및 육아도우미 급여를 부담하였는바, 유치원비 및 태권도 아카데미등록비와 학습지 비용이 지출된 사실이 청구인의 카드지출내역 및 계좌출금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20.2.3. 동거주택에 전입한 후 자녀의 유치원을 주거지 인근으로 옮기고자 하였으나, 학기 중 즉시 입학이 어려워서 3월부터 5월까지 가정에서 자녀를 보육하였다. 이후, 청구인의 자녀는 2020년 6월부터 OOO에 등원하였으며, 해당 유치원은 교육비, 간식비, 교통비 등을 반기, 분기마다 수령하므로 유치원비가 매월 지출되지는 않았다.

청구인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활하는 사적공간은 구분되어 있다.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가 함께 거주한 동거주택은 방 3개, 욕실 2개, 거실 및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청구인과 자녀들은 방 2개 및 거실 화장실을 이용하고, 청구인 부모는 안방 및 안방 화장실을 이용하여 상호 간의 독립된 생활공간이 확보되었다. 동거주택의 거실과 주방, 현관은 하나라고 하나,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는 각자 왕성한 외부 할동을 하고 있어 서로 출퇴근 시간이 상이하였고, 분리된 침실과 욕실을 주된 생활공간으로 사용하여 거실 및 주방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2)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였으나, 이는 세 명의 자녀 육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청구인은 이미 오랜시간 동안 독립적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는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만한 충분한 재산상태가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는 각자의 소득으로 별도의 건강보험료, 지방세 등을 부담한 점, 신용카드 등으로 각각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동거주택이 청구인 세대와 부모 세대가 별도로 거주할 정도의 규모인 점을 감안한다면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모와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였는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부모와 동거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세대를 합가한 것으로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세무서를 내방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신고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신고는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대신 과세예고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증빙을 제출하면서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동거주택에서 함께 거주중인 청구인의 부모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비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관계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OOO 판결 외 다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인 2020년 건강보험료 OOO원, 신용카드대금 OOO원 지출자료, 청구인이 동거주택에 전입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청구인의 카드대금 결제 출금 내역과 자녀의 교육비 인출 내역만 발췌하여 제출한 OOO 계좌(632-20-0*****) 출금 내역서만으로는 별도의 독립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동거주택의 아파트관리비나 종합부동산세 및 각종 공과금 등 지출 내역을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의 카드대금, 휴대전화요금, 자녀의 학원비 등 지출 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의 부모와 별도 세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각자 별도의 소득원이 있으나 이는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조건일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 충분조건이라 볼 수 없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방이 다른 당사자에게 편면적으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독립한 소득원이 있다는 점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조건일 수 있을 뿐 충분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OOO 판결).

청구인과 부모가 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건강보험에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아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부양가족란에 등재되지 않은 사유는 「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합계액이 OOO원 이하인 사람만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부양가족 기재내용과 실제 부양가족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심리담당이 청구인이 동거주택에 대한 생활비와 관리비 등에 대해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 가운데 누가, 얼마나 부담하였는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주거비나 관리비, 공과금 등을 청구인이 별도로 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각자 생활비를 정확하게 분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본인의 자금으로 육아도우미를 고용하였으나, 청구인 혼자서 근로활동을 하며 세 자녀를 돌보기는 어려움이 많아 간접적이나마 부모에게 육아에 도움을 받기 위해 동거주택에 전입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및 학교 휴교가 많아 어린 세 자녀(유치원,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는 외부 경제활동을 하는 조부모 외에 특히 육아도우미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본인 자금으로 육아도우미를 고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육아도우미에 대한 청구인의 급여 지급여부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심리담당자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금으로 육아도우미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 독립된 세대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형식상의 내용과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O 판결 외 다수).

주거와 관련된 비용과 생활비를 정확하게 분담한 것이 입증된 사례에 한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OOO 판결)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별도로 생활자금(주거비나 관리비, 공과금, 육아도우미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세대를 별도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부모와 생활하는 사적공간이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동거주택 방 3개를 세대별로 나누어 사용하였다고 그것을 독립된 생활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독립적 생활공간이라 함은 물리적으로 구분된 거주시설로서 각각의 침실, 화장실, 주방, 거실 등을 가지고 세대 간의 상호 배타적인 생활 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생활공간은 부모와 물리적인 구분되지 않으므로 세대만의 개별적인 생활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 동거주택의 평면도를 살펴보면, 비록 침실은 구분되어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현관으로 출입하고, 주방 및 식당 그리고 거실은 함께 공유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과 부모가 상호 배타적인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들은 2020.2.3. 동거주택에 전입하여 이 건 양도일(2020.8.28.) 현재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및 청구인 부모의 주택보유 현황

(나) 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7.3. 박주현과 혼인하였으나, 2020.1.31.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2020.2.6. 이혼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 변경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 변경이력

(라) 쟁점주택 양도일(2020.8.28.) 현재 동거주택에서 거주한 세대원 구성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동거주택 거주세대 구성현황(2020.8.28. 현재)

(마) 국세청통합시스템 상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소득 구성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소득 구성내용

(바)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년 ㈜BBB로부터 OOO원, ㈜AAA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의 동거주택의 평면도 등을 살펴보면 동거주택은 전용면적 OOO로서,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월별 집계내역과 신용카드대금 결제(출금) 내역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에 제출한 2020년 신용카드 사용내역(요약)은 OOO원이다.

<표5> 청구인 신용카드 월별 집계내역

<표6> 청구인 카드결제내역OOO

(자)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OOO 계좌에서 자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비를 지출한 것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출금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교육비 관련 예금계좌 출금내역

OOO원이고, 대법원의 2020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금액은 월간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하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OOO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가 부모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2009.7.13. 혼인하여 별도의 세대를 이루어 생활하던 중 2020년 1월 이혼하였고 2020.2.3. 자녀양육 문제로 동거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동거주택은 방이 3개, 욕실 2개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로서 청구인 세대와 청구인 부모 세대가 거실과 주방만 공유할 뿐 그 밖의 생활공간은 사실상 별도의 생활공간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비록 동거주택에서 관리비 등 실제 주거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은 30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자녀 3명을 부담할만한 근로소득(2020년 기준 연간 OOO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소득금액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속하는 2020년 보건복지부 고시 4인 가구 중위소득은 연간 OOO원을 상회하고, 청구인 세대의 연간 지출금액OOO은 2020년 대법원의 4인 가구 최저생계비OOO 수준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 세대가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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