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중 1/2을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심사증여2022-11(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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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중 1/2을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실제 부담하고 원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배우자 □□□(이하 “배우자”라 하고, 청구인과 함께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 ○○구 ○○동 *** ○○○○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53백만원에 취득한 후, 2020.3.5. 공동명의(각 1/2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배우자는 이에 앞선 2019.12.24.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900백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배우자의 쟁점대출금 대출을 위하여 ‘연대보증/담보제공 신청서’를 작성,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4.14.부터 2021.6.16.까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취득세 포함 총 1,060백만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대출금 중 1/2에 해당하는 450백만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 등 총 741백만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8.2. 청구인에게 2020.3.5. 증여분 증여세 117,259,943원을 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3.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쟁점채무액의 이자가 배우자의 계좌에서 납부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1)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권 채무자 설정이 배우자 단독 명의로 표시된 이유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의 내부처리지침 및 관행상 원칙적으로 1개 물건에 대해 1인의 채무자로 하며,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담보대출 등의 경우 부부를 공동 채무자로 하지 않고 주채무자 1인을 채무자로 설정하기 때문인데, 이는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해 지분 소유자 각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사후관리의 문제가 있어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2)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표시된 주채무자는 배우자 단독 명의이나, 은행의 실제 근저당권계약서에는 배우자의 지분 뿐만 아니라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작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부 또한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지침 및 관행상 주채무자로 지정된 1인의 계좌를 통해 이자를 수취하며, 공동채무자 각각의 계좌를 통해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다.

3)소유지분에 상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실질적으로 각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도 부부관계의 특성상 상대 지분에 상당하는 이자금액을 부부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매월 정확히 정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4)조사청이 만약 청구인이 대출 실행 이후 현재까지 쟁점채무액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배우자가 대신 부담한 대출이자 상당액을 일정기간 합산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로 합산하여 과세하면 될 것이다.

나.쟁점대출금 대출 당시 청구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쟁점채무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1)쟁점대출금은 배우자의 단독 채무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질은 청구인등이 각각의 지분만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채무액은 명백히 자금출처가 소명되는 금액임에도 조사청은 쟁점대출금 대출 당시 청구인이 전업주부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액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그러나, 쟁점채무액에 대해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이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보유한 예금과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는 수개월에서 수년 간 자력으로 부담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표> 대출시점(2019.12.24.) 현재 청구인의 재산보유 내역(생략)

3)쟁점채무액 원금에 대한 상환능력 여부는 추후 대출금의 상환이 누구의 자금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사후관리해야 할 사안 중의 하나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에서 채무의 실질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고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담보대출 실행 후 부동산을 보유하는 대부분의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청구인등은 궁극적으로 부동산의 매도를 통해 미래 특정 시점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원금의 상환 시점에 가서 상환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면 될 것이며, 해당 자금출처 소명이 불분명하다면 그 시점에서 증여세를 부담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4)조사청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에서 쟁점채무액에 대한 자력 상환 여부가 실질적인 채무부담의 사실판단 기준이 된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부담부증여 시 채무인수액으로 공제되는 금융기관 채무 역시 증여 시점에서 미성년자, 전업주부 등을 비롯한 일정소득이 없는 수증자는 적용받을 여지가 없게 된다.

5)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시점에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할 정도의 충분한 재산상태 등 자력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본인 지분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배우자가 납부하고 있고,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채무액을 상환할 자력이 없으므로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청구인은 쟁점대출금 대출시 자신의 쟁점부동산 지분을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배우자가 전부 납부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보유한 ○○ ○○구 ○○동 소재 아파트도 타인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라 가족(부모)이 거주하여 임대관련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의 증여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거 그 재산을 취득한 때를 증여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출금 상환시점과는 별개로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다(부채증명서상 대출기간완료일:2049.12.24.).

3)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채무액 관련 지급이자 및 원금 변제 등 사실상의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청구인이 제시한 해석례(서면-2015-상속증여-2398, 2015.12.18.)은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한 사례이지 청구인과 같이 대출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중 1/2은 청구인의 채무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생략>

다. 사실관계
1)청구인등의 사업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청구인과 배우자의 총사업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15~2020년)은 다음과 같다.

<표> 총사업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16~2020년)(생략)

2)증여세 결정내역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소명한 금액 중 쟁점채무액(450백만원) 등 취득자금 부족액 741백만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바, 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자금운용 및 자금원천(2017년~2020.3월)(생략)

<표> 증여세 결정내역(증여일:2020.3.5.)(생략)

3)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등은 2020.3.5.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각 1/2지분)를 하였고, 같은 날 배우자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990백만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발췌(생략)

4)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1.6.15. 제출한 소명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확인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쟁점대출금(배우자 명의)을 대출받았으며, 이와 관련된 이자는 배우자 계좌에서 납부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나)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연대보증/담보제공 신청서
청구인등은 2019.12.24. △△은행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무자 배우자)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배우자의 쟁점대출금 대출을 위하여 ‘연대보증/담보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부채증명서
△△은행이 2021.4.26. 발급한 부채증명서상 쟁점대출금에 대한 채무자는 배우자로, 담보자산은 쟁점부동산으로, 대출기한은 2049.12.24.로 나타난다.

라)거래내역조회서
△△은행이 2021.5.22. 발급한 거래내역조회서상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거래내역조회서(△△은행, 2021.5.22.)(생략)

라. 판단
1)관련 법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자로 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4.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9239 판결 등 참조).

2)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중 1/2을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채무액은 청구인의 채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대출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바(서면4팀-1872, 2004.11.19.),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실제 부담하고 원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심사증여2006-0001, 2006.7.25. 같은 뜻).

(2)청구인은 전업주부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반면, 쟁점대출금의 주채무자이기도 한 배우자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고액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청구인에게 2006년 전세보증금 312백만원, 2016년 ○○ ○○시 소재 아파트(증여가액 392백만원) 등을 증여한 사실도 있다.

(3)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시점에 쟁점채무액을 상환할 자력이 없다고 보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채무액에 대한 증여 여부는 그 상환 시까지 과세관청이 사후관리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나, 재산 취득자의 직업,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재산 취득자가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따라서, 처분청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채무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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