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유상증자,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 대법2002두1144(2004.02.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100%인 경우 유상감자를 하여도 주식소유비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제목] 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요약] 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
대주주, 소액주주, 지배주주, 최대주주 또는 과점주주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법과 관련된 글을 읽다보면 대주주, 소액주주, 지배주주, 최대주주 또는 과점주주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각 용어의 뜻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대주주 소득세에서 대주주의 범위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결정할 때 사용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 양도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비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1코스피: 주주1인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1%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인 경우 2코스닥: 주주1인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2%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인 경우 3코넥스 및 벤처기업: 주주1인 및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4%이상 또는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ㆍ선박 등의 과세대상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제외)가 된 때에는 부동산ㆍ기계장비ㆍ골프회원권ㆍ콘도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지방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점주주들은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