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는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 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창업자금에 대..
법인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 개입사업자의 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법인전환하는 경우 취득세 또한 중과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법인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하거나 법인전환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간주취득세 및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개인기업 법인전환 후 개인주주 지분증가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로서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사업양수도방..
법인전환에 따른 개입사업자의 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이 법인 전환시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개인은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개입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및 이월결손금 계산 포괄양도한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 총수입금액 계산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양수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법인전환시 부도어음의 처리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
법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포괄적양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양수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다음의 ..
법인전환을 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던 기업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법인형태로 조직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전환되는 경우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법인에게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의 요건과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 적용요건 적용대상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 기업자를 말함)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의 사업을 말하며, 소비성서비스업을 판단함..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의 유형은 크게 조세감면 여부에 따라 나누어지며, 그 절차에 따라 구분하면 현물출자방식과 사업양수도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와 소요일정 사업양수도에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요일정은 법인전환기준일 전후로 1~2개월이 소요됩니다. 현물출자방식과는 달리 법인을 먼저 설립 후 개입사업자와 법인간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물출자방식에 비하여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며, 소요기간도 더 적게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방식과 동일하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감면 효..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의 유형은 크게 조세감면 여부에 따라 나누어지며, 그 절차에 따라 구분하면 현물출자방식과 사업양수도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와 소요일정 현물출자에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요일정은 법인전환기준일 전후로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인전환 절차 법인전환 소요일정 법인전환의 상세 절차 1. 개인기업의 결산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법인전환일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개인기업의 결산을 하고, 법인전환기준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2. 순자산가액의 결..
법인전환의 유형과 영업권 평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전환할지, 그에 대한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전환의 유형과 영업권 평가와 관련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의 유형 법인전환의 유형은 크게 조세감면 여부에 따라 나누어지며, 그 절차에 따라 구분하면 현물출자방식과 사업양수도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법인전환방식은 크게 사업양수도 방식과 현물출자방식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전환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감면 ..
법인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 시 고려해야 할 상황과 개인사업자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후 포스팅을 통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의 의의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던 기업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를 법인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과는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전환의 필요성 조세부담의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분은 20%의 법인세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