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하여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차익을 산정 할 때에 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평가한 가액이 됩니다. 즉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가 취득가..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및 관련 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망퇴직금은 그 근거가 유족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므로 사망퇴직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며, 수령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