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방식 비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 및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발급유무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유형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매출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매출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경우 과세 유형이 변경될 수 있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과세사업자와 법인과세사업자 직전연도 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가간이과세 배제대상 제외) 과세표준 공..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유형전환 시기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고,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아래엣어는 이러한 과세유형의 전환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유형의 변경 구분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변경 변경 이후 7.1 부터 12.31 까지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변경 변경 이전 1.1 부터 6.30 까지 계속사업자 1간이과세자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1.1~12.31) 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7월 1일부터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1년간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