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보유주택 판정시 주택 유형별 주택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을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은 먼저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수의 산정입니다. 즉,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주택수의 산정은 전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가액과 지역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상속주택 등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도 주택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령 제155조 제20항)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에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주택이어야 합니다. 거주주택 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