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조정대상지역, 지분증여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1541(2020.04.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요약]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7.7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A아파트 취득- 2017.08.14.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B아파트분양권 계약완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2020.06.19 현재) 구분 지정(해제)일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 63조의 2에 따라 지정 · 공고한 조정대상지역 서울 2017.09.06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경기 2017.09.06 과천시·광명시·성남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2018.08.28 구리시,..
카테고리: 분양권 증여, 증여재산가액, 부부공동명의, 조정대상지역 / 서면법령해석재산2017-2863(2018.10.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이후에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2016.11. :甲은 “경기도 ○○○○지구” 소재 A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 * 계약금 지급일 현재 甲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함- 2017.09.08. :甲은 A주택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합니다. 2018년 12월 31일부 현재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가격·청약경쟁률·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합니다. 2018년 8월 28일부로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1신규지정지역: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2지정해제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조정대상지역 구분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와 제7항(2017. 12. 19. 개정) 서울 서울시 전(全) 지역(25개 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 및 수영구, 기장군(2018.8.28 이후: 일광면으로 한정, 2017.9.6~2018.8.27: 기장군 전체)2018.12.31 이후: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