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및 관련 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망퇴직금은 그 근거가 유족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므로 사망퇴직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며, 수령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 ..
퇴직금의 비용처리 규정 및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또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시 법인 입장의 비용처리 규정 및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범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비용처리 규정 퇴직금의 손금산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금액의 제한 없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데 반하여, 임원의 경우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으면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손금인정하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퇴직금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손금한도액= 퇴직전 1년간 총급여 ×10%×근속연수(1년 미만은 월수계산, 1개월 미만은 절사) 총급여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정퇴직금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의 30일 평균임금과 근로연수를 기초로 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그리고 법정퇴직금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의무 및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 지급의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1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