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자(管子)> 제24권 제85편 경중기(輕重己): 물가 조절 정책(5)
- 정리노트/논어와 노자, 관자
- 2018. 8. 29.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淸神生心 心生規 / 천신생심 심생규
정신은 생각을 생성하고, 생각은 법규를 생성하고,
規生矩 矩生方 / 규생구 구생방
법규는 곱자를 생성하고, 곱자는 네모를 생성하고,
方生正 正生曆 / 방생정 정생력
네모는 바름을 생성하고, 바름은 역법曆法을 생성하고,
曆生四時 四時生萬物 / 역생사시 사시생만물
역법은 사계절을 생성하고, 사계절은 만물을 생성한다.
聖人因而理之 / 성인인이리지
성인은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사물을 다스리니,
道徧矣 / 도편의
세상을 다스리는 도가 두루 갖추어 지는 것이다.
………
以冬日至始 數四十六日 冬盡而春始 / 이동일지시 수사십륙일 동진이춘시
동지부터 시작하여 46일이 되면, 겨울이 다하고 봄이 시작된다.
天子東出其國四十六里而壇 / 천자동출기국사십륙리이단
천자는 도성의 동쪽으로 나와서 46리 되는 곳에 제단을 세우고,
服靑而絻靑 搢玉總 帶玉監 / 복청이문청 진옥총 대옥감
푸른 옷을 입고 푸른 면류관을 쓰고, 옥홀을 꽂고, 옥거울을 띠로 두르며,
朝諸侯卿大夫列士 / 조제후경대부열사
제후·경·대부·열사들을 조회하고,
循於百姓 號曰祭日 / 순어백성 호왈제일
백성들에게 정령을 선포하고, 태양에 제사를 지내며,
犠牲以魚 / 희생이어
물고기를 제물로 쓴다.
發號出令曰 / 발호출령왈
천자는 정령을 발포하기를,
生而勿殺 賞而勿罰 / 생이물살 상이물벌
"어린 생명을 죽이지 말라. 상을 주고 벌을 금하여
罪獄勿斷 以待期年 / 죄옥물단 이대기년
죄인을 옥살이 시키고 판결하지 말며, 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고 한다.
敎民樵室鑽鐩 墐竈泄井 / 교민초실찬수 근조설정
백성들을 가르쳐서 달집을 태워서 불을 얻고, 먼지를 쓸어 내고 ,우물을 청소하게 하여
所以壽民也 / 소이수민야
백성의 건강을 독려했다.
耟耒耨欘 鉊鉤乂橿 權渠繩緤 / 거뢰누촉 초구예강 권거승설
가래·보습·괭이·도끼·낫·쇠스랑·호미·홀태·새끼줄 같은 농사 도구는
所以御春夏之事也 / 소이어춘하지사야
봄에 밭 갈고 여름에 김매는 농사일에 쓰이므로,
必具敎民爲酒食 / 필구교민위주식
반드시 갖추어 놓는다. 술과 음식을 베풀어
所以爲孝敬也 / 소이위효경야
백성들을 가르쳐서 어른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게 한다.
民生而無父母 謂之孤子 / 민생이무부모 위지고자
백성들이 어린데 부모가 없으면 고아라고 한다.
無妻無子 謂之老鰥 / 무처무자 위지오환
나이가 들어 처나 자식이 없으면 홀아비라 한다.
無夫無子 謂之老寡 / 무부무자 위지로과
나이가 들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면 과부라고 한다.
此三人者 皆就官而衆 / 차삼인자 개취관이중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모두 관에서 거두어 부양한다.
可事者 不可事者 / 가사자 불가사자
일을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거나에 관계없이
食如言而勿遺 / 식여언이물유
구호를 요청하면, 먹을 것을 주고 버려 두지 않는다.
多者爲功 寡者爲罪 / 다자위공 과자위죄
거두어 기르는 것이 많으면 공이 되고, 거두어 기르는 것이 적으면 죄가 되니,
是以路無行乞者也 路有行乞者 則相之罪也 / 시이로무행걸자야 노유랭걸자 즉상지죄야
이 때문에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없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재상의 죄이다.
天子之春令也 / 천자지춘령야
이것이 천자가 봄에 내는 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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