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30조의4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 2021년 12월 21일까지의 취업자에 대하여는 증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2018년부터 이후 사업연도에 인원이 감소하지 않았으면 해당연도와 다음연도(2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상시근로자,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1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합니다.

2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해당과세연도 청년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상 총급여 / 해당과세연도  청년 상시 근로자수 × 사회보험료율

3 경력단절여성의 정의

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일 것

나. 퇴직한 날로부터 3~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등


청년외 상시근로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1 청년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은 해당과세연도에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수에서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수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2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해당과세연도 청년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상 총급여 / (해당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해당과세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수) × 사회보험료율

3 신성장서비스업

가. 2017년부터 시행령 제27조의4 규정에 의한 신성장서비스업은 청년외 상시근로자 증가한 경우 일반공제율 50%에서 75%를 적용합니다.

나. 신성장서비스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또는 전기 통신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5.「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6. 물류산업


신규 가입근로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중 아래의 기업이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1조특법상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

2대상근로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 이상 120%미만인 근로자

3사회보험료 상당액 계산방법: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총액에서 정부 보조금(두루누리 사업) 등 감면금액 차감


상시근로자의 정의

상시근로자(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4)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거주자인 외국인 포함) 근로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출자,비출자 및 등기,비등기 구분없이 사실상의 직책을 기준으로 판단)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6.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직장 가입자의 의료보험료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청년 상시근로자

청년 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를 말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ㆍ전투경찰순경ㆍ의무소방원을 포함)

나. 공익근무요원

다.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관련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 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6-법인-3937,2016.12.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 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6-법인-3733(법인세과-2268),2016.8.26.)

주의 사항

1다음 사업연도 이후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추가납부의  규정이 없습니다.

22018년부터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으면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2년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3세액감면과 중복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8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과는 중복적용가능합니다.

4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5농어촌특별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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