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2019년)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리합니다(2019-11-19 업데이트).


2019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년(36개월)만 지원합니다.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까지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지원 중단)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3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 이란

1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2 210만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식대(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월 10만원 이내) 등을 말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772만원 이상인 자

3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원 이상인 자


지원 수준

◎ 신규지원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 기지원자 :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

→ 10명 미만 사업 40% 지원


지원금액 <산정 예시> 신규지원자의 사업주 지원액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이라면 매월 94,905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90% 지원)


◎ 국민연금료

→ 사업주 지원액: 1,900,000(기준소득월액) × 4.5%(연금보험료율) x 90% = 76,950원

→ 사업주 부담액: 1,900,000(기준소득월액) × 4.5%(연금보험료율) x 10% = 8,550원


◎ 고용보험

→ 사업주 지원액 1,900,000(기준소득월액) × 1.05%(고용보험료율) x 90% = 17,955원

→ 사업주 부담액 1,900,000(기준소득월액) × 1.05%(고용보험료율) x 10% = 1,995원


지원금액 <산정 예시> 신규지원자의 근로자 지원액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이라면 매월 90,63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90% 지원)


◎ 국민연금료

→ 근로자 지원액: 1,900,000(기준소득월액) × 4.5%(연금보험료율) x 90% = 76,950원

→ 근로자 부담액: 1,900,000(기준소득월액) × 4.5%(연금보험료율) x 10% = 8,550원


◎ 고용보험

→ 근로자 지원액 1,900,000(기준소득월액) × 0.8%(고용보험료율) x 90% = 13,680원

→ 근로자 부담액 1,900,000(기준소득월액) × 0.8%(고용보험료율) x 10% = 1,520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 사업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포함 모든 경비 및 청소원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사업주

1 고소득 사업주(과세 소득 5억원 초과)

2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3 국가 또는 공공기관, 최저임금 미 준수 사업주

4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어린이집 등)

5 30명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직원을 감원한 사업주


지원대상 근로자

1 (상용근로자)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이며, 최저임금 준수 및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2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전제로 지원)합니다. 여기서 적용제외자란 합법적인 외국인(임의가입),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을 말합니다.

3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추가 지급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66,800원 미만일 경우에 최저임금 미준수로 간주합니다.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근로자


지원 내용

1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의 ’19년도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1,745,150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

1 5인 미만 사업장 추가 지원(+2만원)

→ 추가지원 금액: 기존 산정금액 +2만원

→ 지원월을 포함한 직전 3개월간 말일 기준 평균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함


지원금 지급

1 직접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 (현금 지급)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 ※ 매월 10일, 20일, 30일 등 입금일자 선택 가능

· (사회보험료 대납) 지원금 산정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고지금액에 따라 안분 (지원금 공제 후 차액 보험료 고지)

2 한번만 신청하면 당해년도 계속 지급

· 사업장 계속 가동 및 근로자의 근무 여부, 고용유지 노력을 심사하여 지급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외국인, 초단시간, 일용근로자 등)는 매월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3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자 :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한 무료 대행신청)

· 신청 시기 : 연 1회(소급신청 가능)

· 신청 내용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5명 미만 사업장은 서면 신청 가능)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