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소득세법(20.07.22 발표)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ㆍ§76의13, 소득법 §45)

현행 개정안

□ 결손금 이월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공제기간) 10년

  ㅇ 10년 → 15년

 ㅇ (공제한도)

 ㅇ (좌 동)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ㆍ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현행 개정안

□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기준금액 인상정

 ㅇ (경조금) 20만 원

 ㅇ (좌 동)

 ㅇ (그 외) 1만 원

 ㅇ (그 외) 1만 원 → 3만 원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19, 소득령 §55)

현행 개정안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ㅇ (불특정 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ㅇ (좌 동)

 ㅇ (특정인 대상)

 ㅇ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이하 물품 제외) 이하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 연간 5만 원(개당 3만 원)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 신설(소득법 §4)

현행 개정안

□ 소득의 구분

□ 소득구분에 금융투자소득 추가

  ㅇ 종합소득
 ㅇ 퇴직소득

  ㅇ (좌 동)
 ㅇ (좌 동)

 <신 설>

  ㅇ 금융투자소득

  ㅇ 양도소득

  ㅇ (좌 동)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성격·손실가능성을 감안, 분류과세 도입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소득법 §87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 설>

□ 비과세 소득

ㅇ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ㅇ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개정이유: 공익신탁의 이익 등 비과세 유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법 §87의14 신설)

현행 개정안

<신 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
 ㅇ(요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등을 양도
 ㅇ (취득가액 조정)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
 ㅇ(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ㅇ (비교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큰 경우에만 특례 적용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등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 특례 : ① + ②
  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② 상속개시일의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개정이유: 배우자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소득법 §87의19 신설)

현행 개정안

<신 설>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금액
 ①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기타 금융투자상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한도 = Min(금융투자소득금액, 기본공제금액)

개정이유: 상장주식등과 기타 금융상품을 구분하여 기본공제 적용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현행 개정안

□ 소득세 과세표준·세율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ㅇ5억 원 초과: 42%

ㅇ 5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소득법 §95)

현행 개정안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ㅇ (대상) 1세대 1주택자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ㅇ (좌 동)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개정이유: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 104)

현행 개정안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① (세 율)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p

① 중과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②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

②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분양권 포함

□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

□ 분양권도 포함

ㅇ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ㅇ 1주택+분양권 보유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좌 동)
※1주택·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ㅇ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당초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중인 모든 분양권에 대해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현행 개정안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ㅇ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40%
- 1년~2년 미만: 기본세율

ㅇ (좌 동)
- 1년 미만: 70%
- 1년~2년 미만: 60%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보유기간 불문 50%


□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ㅇ 1년 미만: 70%
ㅇ 1년 이상: 60%

개정이유: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소득법 §14, §21, §37, §84 등)

현행 개정안

<신 설>

□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
□ (소득구분) 기타소득
□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① - ②
 ①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대여의 대가
 ②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 (과세방법) 분리과세(원천징수하지 않음)
  ㅇ (세율) 20%
  ㅇ(손익통산)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허용
  ㅇ (과세최저한)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250만 원 이하

개정이유: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21.10.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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