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이 상법절차에 위배된 경우에는 무효에 준하는 것으로 무효를 전제로 한 세법상 처분은 적법함(심사법인2018-20)

카테고리: 자기주식 취득, 업무무관 가지급금 / 심사법인2018-20(2018.10.1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이 상법절차에 위배된 경우에는 무효에 준하는 것으로 무효를 전제로 한 세법상 처분은 적법함

[요약] 상법상 주주의 균등조건에 따른 취득이 아닌 점,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관계회사 차입금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전제에 근거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판단은 적법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1973.7.2. 설립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12.2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대주주인 AAA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5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01,739원 합계 60억 260만원에 양수하였으며, AAA은 쟁점주식 양도 후 2016.2.28.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억 6,700만원을 강남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00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9.4.부터 2017.9.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방법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원인무효라 하여 2015사업연도의 주식취득대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6,289,143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5,335,850원을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 결정결의서(안)를 작성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10.27. 6,289,143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5,335,850원은 기타처분 하였으며, 2017.11.6. 법인세 2,962,04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7.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상법 규정대로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임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자기주식 취득 시 「상법」제341조에 의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여야 한다는 말은 기회의 균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취득수량을 균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별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이 건 관련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에서는 AAA만이 매수청구 하였기에 AAA의 주식만을 청구법인이 양수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거래이다.

나. 「상법」제341조제1항에 의하면 특정한 목적 없이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상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열거되어 있는바, 「상법」제462조에 따라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 등을 공제한 배당가능이익 금액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적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상법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원인무효이며, 설령 원인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인무효에 준하는 행위에 따른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실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상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위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원인무효이다.
1) 2011.4.14. 개정되기 전의 「상법」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는 ‘주식소각 등 일정한 경우 외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가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개정하면서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사회회의록에서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주주 겸 임직원들에게 회사주식의 양도기회를 부여하고, 경영구조 변화를 모색하고, 임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상법 시행령」제10조제1호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표방한 것이며, 실제는 AAA이 자신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CC인베스먼트의 가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60억 260만원의 쟁점법인 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였고 그 내용은 조사당시 AAA이 확인서를 작성한바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AAA의 자녀인 오지구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은 취득하지 아니하여 균등하지 않은 자기주식 취득이 되었으므로 이는 상법을 위반한 것이다.

2) 이사회의사록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주식 양도신청기간은 2015.12.4.부터 2015.12.23.까지이므로, 「상법 시행령」제10조제2호에 따라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전까지 서면 등으로 회사의 재무현황 등을 발송하여야 함에도 2015.11.19.이 아닌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일인 2015.11.20. 통지하였으므로 이 또한 상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3) 「상법」제341조의 규정에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회계장부상 존재하는 배당가능이익의 금액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 약 295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 취득대금 60억 260만원을 차입하여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2014년 말 장·단기차입금이 191억원에서 2015년 말 23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이 처음부터 AAA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만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므로 쟁점주식거래는 「상법」제34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원인무효이다.

나.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설령 원인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인무효에 준하는 행위에 따른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실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매수대금은 처음부터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되어 무효이거나 사실상 무효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즉시 회수하여할 금액이어서, 조사청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여 기타사외유출 처분해야 한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을 위반한 원인무효 또는 원인무효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15.11.20. 10:0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취득 승인을 결의하였고, 2015.11.20. 11:00 자기주식 취득의 건에 대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결의로써 「상법 시행령」제10조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정하였으며, 같은 날 주주에게 회사에 주식의 양도를 2015.12.4.부터 2015.12.23.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한편, 「상법 시행령」제10조제2호에 따르며 자기주식 거래를 위해서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전까지 서면으로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고 그 2주전인 일자는 2015.11.19.이다.

3) AAA은 2015.12.8. 보유주식 59,000주에 대한 주식양도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2015.11.20. 이사회 의사록에는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을 “주주 겸 임직원들에게 회사주식의 양도기회를 부여하고 경영구조의 변화를 모색하고 임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이라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주주 중 AAA만 주식 양도신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AAA의 자기주식만을 취득하였으며, 취득한 자기주식을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법인통합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2015년도 중 거래 관계에 있는 증권사로부터 가지급금 해소와 관련하여 안내를 받고 (주)CC 주식의 양도업무를 회계부서 실무진에게 진행하게 하였으며, 동 거래를 통하여 수령한 주식양도 대금은 양도세 납부 및 관계사인 (주)CC인베스먼트로부터 본인이 차입한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6) 국세청통합 전산망 수록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 거래 전·후 청구법인의 주주 구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식 거래 전후 주주현황
(표 생략)

7) 청구법인은 차입한 자금 55억원 등으로 쟁점주식 매입대금 60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대금지급 이후 장기차입금이 약 39억원 증가하였는데 매입대금 원천과 2014년과 2015년 사업연도말 차입금 잔액은 다음 <표2>·<표3>과 같다.
<표2> 매입대금 원천내역
(표 생략)

<표3> 청구법인 2014년과 2015년 사업연도말 기준 차입금 잔액비교
(단위: 백만원)

8) 청구법인의 2014.12.31. 기준의 재무재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약 295억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9) AAA은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인 (주)CC인베스트먼트에 다음 <표4>와 같이 가지급금 채무가 있었는데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당해 가지급금을 상환하였다.
<표4> 특수관계법인 (주)CC인베스트먼트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표 생략)

1) 상법에 열거된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절차를 살펴보면,
(중간 생략)

상법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에 따른 절차를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그 과정에서 AAA을 제외하고 다른 주주인 오지구는 주식매수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결국 AAA만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고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특정주주만 선택하여 그 주식만 취득한 점, 양도신청기간의 시작하는 날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 이사회에서 결의한 목적과는 달리 AAA이 특수관계법인 (주)CC인베스트먼트의 가지급금해소를 위하여 청구법인과 60억 상당의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인다.

(중간 생략)

2) 「상법」제341조제1항은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가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회계장부상 존재하는 배당가능이익의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서울고등법원2017누35631, 2017.8.30. 같은 뜻).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2014년 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쟁점주식 매수대금 60억원을 관계회사에서 차입하거나 마이너스통장에서 대출받아 지급하였다는 점과, 위와 같이 대출을 이용한 이유에 대해서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식거래는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상기사실과 같이 청구법인이 상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거래는 원인무효이므로 업무목적과 관련 없이 AAA에게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 하여 AAA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법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법인세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청구법인이 2018.2.2.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재결청”이라 한다)에 제기한 전심 이의신청(서울청2018-0053의 2018.3.15. 【기각】결정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임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법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자기주식 59,000주를 AAA으로부터 취득한 절차 등을 살펴보면, 다른 주주인 오지구는 주식매수를 청구하지 않아 AAA의 주식만 취득하여 실질적으로는 「상법」제341조에 규정된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볼 수 없는 점,

AAA이 세무조사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자기주식 취득목적과 달리 AAA에게 특수관계 법인인 (주)CC인베스트먼트에서 차입한 가지급금 상환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상법 시행령」제10조제1호를, 양도신청기간의 시작하는 날의 2주전까지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등”을 주주에게 통지하지 않아 「상법 시행령」제10조제2호 규정을 각각 위반한 점, 또한, 「상법」제341조제1항 단서에는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62조 제1항에는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가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규정(이하 “이익배당의 한도”라 한다)하고 있는데, “이익배당의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회계장부상 존재하는 배당가능한 이익의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서울고등법원2017누35631, 2017.8.30. 같은 뜻)되고,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 2014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 약 295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AAA의 주식 매수대금을 관계회사에서 차입한 자금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AAA이 소유한 자기주식 59,000주를 취득한 거래는 「상법」제34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규정을 위반한 원인무효 또는 원인무효에 준한다고 할 수 있어 청구법인이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AAA에게 지급한 주식취득대금은 사실상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AAA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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