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 서면자본거래2025-2218(2025.08.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유상증자(RCPS)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약]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1주당 발행가액은 상증령 §49①에서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3. 9. 1. 설립하여 3차례에 걸쳐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고 '25. 7월 중 4차 발행 예정임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RCPS 4차 발행 예정인 7월 이후에 설립 시 투자한 주주로부터 보통주를 양수하고자 함
- 대표이사와 투자한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는 없음
(질의내용)
○ 질의법인의 보통주에 대하여 대표이사와 이 외의 주주 간 양도 거래시 산정할 주당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가액을 시가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제도46014-11959, 2001.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6, 2005.7.20., 재삼46014-2399, 1996.10.26., 서면-2020-자본거래-0492, 2020.3.9., 재산세과-2290, 2008.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2020.12.22, 2023.7.1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
유사사례
■ 서면2팀 -1146, 2005.07.20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은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전환상환우선주와 보통주의 평가방법은 다르게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재삼 46014-2399, 1996.10.26
증여재산인 주식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이나, 증자시의 주식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제도 46014-11959, 2001.07.07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령 같은 조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심사상속 2012-5, 2012.05.16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