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 서면자본거래2020-492(2020.03.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유상증자 주금납입액 시가 해당여부
[요약]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18.3.27.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당 81,967원에 발행하였고, ’19.1.31.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당 327,988원에 발행하였음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본인소유 질의법인 주식을 일부 임직원에게 증여하고자 함
(질의내용)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임직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유상증자 주금납입액이「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거래가액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유사사례
■ 제도 46014-11959, 2001.07.07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령 같은 조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 46014-604, 2000.05.19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