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 사전법규소득2022-621(2022.06.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권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방법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주권비상장법인인 A법인의 임직원인 질의인는 ’18.5.1. A법인으로부터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6,000주를 부여받은 후
- A법인에서 근무하던 중인 ’21.0.00. 및 ’21.0.00. 각 3,000주씩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며(1주당 실제 매수가액 0,000원)
- 이를 ’21 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예정임
○ 한편, A법인 주식은 ’20.00.00. 1주당 0,000원(A법인 대표이사의 콜옵션 행사로 인한 거래) 및 ’21.00.00. 1주당 00,000원에 각각 거래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은 1주당 0,000원임
(질의내용)
○ 법인의 임직원이 해당 법인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계산을 위한 “시가”의 산정방법
회신
귀 해석요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 2021.0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법령해석소득 2020-1128, 2021.08.18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016.12.20>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