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 /재산-300(2011.06.22) (재차증여의 합산기간)

카테고리: 재차증여의 합산기간 / 재산-300(2011.06.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여세 과세가액

[요약] 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甲법인 주식의 실소유자인 A는 1987년에 회사를 설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특수관계자인 B와 C의 명의로 주식을 차명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며 2011.6월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였음 

- 이러한 주식의 차명은 회사 설립인 1987년 이후에도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계속되어 이루어졌음

 

- 2011.6월까지 A는 상기 주식차명과 관련하여 상증법에 따른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2011.6월 실지소유자 A의 명의로 명의개서할 예정임 

(질의내용) 
- A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 합산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928, 2006.08.24)을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사사례

■ 서면4팀 -2928, 2006.08.24 
<질의내용> 

(사실관계) 

甲은 乙이 보유중인 비상장법인 ○○(주)의 주식 31,250주에 대하여 2006.2월에 실질소유자가 乙이 아닌 甲이라는 법원판결이 있어 명의개서를 통하여 실질소유자인 甲의 명의로 명의개서할 예정임. 

(질의내용) 

(질문2) 1-3차 증여분 25,000주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증여세 계산시 제외하고 4차 증여분인 1994.12.14일 6,250주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차 증여시 재차증여분에 대한 5년 합산의 규정에 의하여 1-4차 증여분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3) 1-4차 증여분 전체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면 기납부세액공제는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구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합산된 증여가액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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