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재산이 재차증여 합산대상재산인지 여부 / 기준법규재산2025-132(2026.04.07)

카테고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기준법규재산2025-132(2026.04.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재산이 재차증여 합산대상재산인지 여부

[요약]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재산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 증여받은 것이며 합산배제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를 받은 자가 그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아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 상증법§47②에 따른 합산대상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 (증여 A) 21.2. △△△(이하 ‘甲’)의 부친 □□□(이하 ‘乙’)은 甲이 지배주주로 있는 ㈜◇◇◇◇(이하 ‘특정법인’)에게 乙 소유의 ㈜▽▽▽▽ 상장주식 ◎◎◎◎◎주를 증여 

- 이에 甲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규정에 따라 乙로부터 증여(이하 ‘증여A’)받은 이익에 대하여 신고기한인 22.6.30*.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증여 B) 21.8. 乙은 ㈜▽▽▽▽의 신주인수권증권 ◎◎◎◎◎주를 甲에게 증여(이하 증여B’)하였고 甲은 증여B에 대해 신고기한인 21.11.30.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 이때, 증여A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ㅇ 상증법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시기 도래 전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 상증법제47조②의 합산대상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를 받은 자가 그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합산대상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재산이 합산대상으로서 합산할 증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2025.12.23. 법률 제21219호로 개정된 것) 
① 지배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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