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상 물납 규정 정리(요건 및 관리처분이 부적절한 재산, 한도)

상속세 물납의 요건과 신청기한, 물납 가능한 재산 및 물납청구 세액의 한도를 정리합니다.

 

상속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비중이 높아 현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상속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세의 ‘물납’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세법상 물납 규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물납 요건과 신청기한, 물납재산의 범위

구분 내용
물납 요건 • 물납을 신청한 상속재산이 관리·처분에 적당한 재산일 것
• 상속재산 중 물납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 물납 신청기한 내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할 것
물납할 수 있는 재산 •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 등
• 상장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최초 상장으로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물납 가능
•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물납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납 가능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부동산
• 물납을 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
•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부동산
•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
•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 그 밖에 위 사유와 유사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유가증권 • 발행회사의 폐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 발행회사에 해산사유가 발생했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외부감사 대상 회사임에도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상장이 폐지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
물납청구 세액의 일반 한도 • 다음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상속세 납부세액 × (물납할 수 있는 부동산·유가증권 가액 ÷ 상속재산가액)
② 상속세 납부세액 − 금융재산 순가액 − 처분 가능한 상장 유가증권 가액
※ 금융재산 순가액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부족한 범위에서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 상속세 납부세액 − 비상장주식과 상속인 거주주택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가액
기한 내 상속세 신고 • 물납 신청기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물납 허가기한: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이내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 물납 신청기한: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때
• 물납 허가기한: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결정·경정 고지 • 물납 신청기한: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
• 물납 허가기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연부연납 분납세액 • 물납 대상: 첫 회분의 분납세액
• 중소기업자는 첫 5회분의 분납세액까지 가능
• 물납 신청기한: 해당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
• 물납 허가기한: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연부연납가산금은 물납 대상에서 제외
허가기한 연장과 허가 간주 • 물납재산의 평가 등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에서 허가기한 연장 가능
• 정해진 기간까지 허가 여부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물납을 허가한 것으로 봄
• 다만,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에는 허가 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물납재산 수납 • 물납을 허가할 때에는 허가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수납일 지정
• 재산 분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수납일 재지정 가능
• 지정된 수납일까지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납허가의 효력 상실
물납재산의 충당 순서 ① 국채 및 공채
② 처분이 제한된 상장 유가증권
③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상속인 거주주택과 부수토지 제외)
④ 그 밖의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
⑤ 다른 상속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의 비상장주식
⑥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물납재산의 변경 •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은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다른 물납재산으로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음
•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른 물납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청
• 해당 기간 내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물납신청의 효력 상실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 원칙적으로 상속세 계산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을 적용
•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
• 상속개시일부터 수납일까지 증자·감자가 있으면 정해진 산식에 따라 수납가액 재계산
•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
유가증권 수납가액 재평가 • 물납기간 중 합병·분할, 주요 재산의 처분, 배당금 증가 등의 사유로 유가증권 가액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 이상 하락하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수납가액을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물납신청 철회 •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합니다.
증여세 물납 여부 • 일반적인 물납제도는 상속세에만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물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화유산·미술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속세 물납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물납은 단순히 부동산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상속재산에서 물납 가능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금융재산의 규모,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가능성 및 물납청구 세액의 한도를 함께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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