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재산 세금과 관련된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합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 및 지방 지원,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항목별로 핵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소득세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소득법 §95)
○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주택 외로 이원화하여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명칭 변경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개정안) “장기거주소득공제” 개편(소득법 §95)
○ 거주 지원을 위해 현행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
- 1세대 1주택자: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 → 거주 연 8%(최대 80%)
- 다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보유 연 2%(최대 30%) → 거주 연 2%(최대 30%)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양도 시에는 장특공제 배제 중으로 거주공제도 배제
○ 공제수준 합리화를 위해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28 20억원 → '29 이후 10억원)
○ 1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
| 구분 | '27년 (현행과 같음) |
'28년 | '29년~ |
|---|---|---|---|
| 1세대 1주택자 | 거주 연 4%, 보유 연 4% [10년, 최대 80%] |
거주 연 6%, 보유 연 2% [10년, 최대 80%] |
거주 연 8% [10년, 최대 80%] |
| 다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
보유 연 2% [15년, 최대 30%] |
보유 연 1% 또는 거주 연 2% [15년, 최대 15%보유 또는 30%거주] |
거주 연 2% [15년, 최대 30%] |
| 공제 한도 | 한도 없음 | 20억원 | 10억원 |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개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 적용배제(소득법 §95)
○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도 위해 개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세 장특공제(최대 30%) 적용배제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소득법 §95, 소득령 §159의4, 소득칙 §61의4)
* (양도세) 장기거주소득공제의 공제율 계산에 적용('2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거주공제의 공제율 계산 및 기본공제 산정 시 거주용 주택 해당 여부에 적용('27.1.1. 이후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➊, ➋, ➌, ➍ 적용 / 종합부동산세: ➊, ➋ 적용
➊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이전 시 이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최장 3년)
* 취학(고등학교·대학교), 직장변경·전근, 질병(1년 이상 치료·요양), 전학(학교폭력 피해), 해외체류(취학·직장변경·전근), 부모봉양(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
➋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1/2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택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 기간
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세대 1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일부 특례주택*은 해당 특례주택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지방저가주택,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세컨드 홈,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 기존 보유주택과 특례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기간에 한함
➍ 등록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단,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 제외)의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연 2%, 최대 30%)
* 소득령 §167의3①⑵ 중과 배제 임대주택
□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소득법 §103)
○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기본공제 상향(연 250만원 → 연 2,500만원)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연 2,500만원 |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소득법 §104)
○ 종부세 정상화에 따른 매도기회 부여 위해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7~'28년간** 한시 완화
* 2년 이상 보유
** '26년 중 중과를 적용받은 양도분도 포함
| 중과세율 | 현행 | '27년 | '28년 | '29년~ |
|---|---|---|---|---|
| 2주택자 | +20%p | +5%p | +10%p | +20%p |
| 3주택 이상자 | +30%p | +10%p | +15%p | +30%p |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중과세율이 적용된 '26년 양도분(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한정)도 '27.1.1. 이후 예정·확정신고 시 중과세율 완화(2주택 +5%p, 3주택 이상 +10%p) 적용
□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중과세율 상향(소득법 §104)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중과세율을 10%p 상향
* (소득세) 기본세율(6~45%)+10%p → 20%p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10% → 20%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소득령 §155, 종부령 §4의2)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 단축(3년→2년)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신규 취득
<적용시기> (양도) '26.8.4. 이후 주택 신규취득하고 시행일('26.10.1.)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
(종부) '26.8.4. 이후 주택 신규취득하고 '27.6.1. 기준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8.3. 이전 취득 또는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혜택 조정(소득령 §155의3)
○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기한 종료(~'26.12.31.) 및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1년내 양도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장특공제의 거주요건(2년) 면제
* 1주택자가 '21.12.20.~'26.12.31. 중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임대개시하고, 2년간 상생임대(임대료 5% 내 인상)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장특공제 2년 거주요건 면제
** 최대 '29.12.31.까지 인정 (※ '26.12.31. 이전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시 '27.12.31.까지)
<적용시기> '26.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정(종부법 §7)
○ (1세대 1주택자) 주택가액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 초과 시 종부세 부과
○ (그 외) 주택가액 합계액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초과 시 부과(현행 유지)
| 구분 | 과세대상 |
|---|---|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14억원 초과 (시가 약 20억원) |
| 그 외 | 주택가액 합계액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시가 약 13억원) |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종부법 §8)
○ (1세대 1주택자)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금액 12억원 → 14억원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금액 12억원 → 9억원
○ (그 외) 기본공제금액: 4억원 + (5억원 × 거주용주택가액 / 주택가액합계액)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1세대 1주택자 거주용 1주택 |
12억원 | 14억원 |
| 1세대 1주택자 비거주 1주택 |
12억원 | 9억원 |
| 그 외 | - | 4억원 + (5억원 × 거주용주택가액 / 주택가액합계액) |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자동 적용(종부법 §8)
○ 납세자 신청 없이도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종부법 §8, §13, 종부령 §2의4)
○ 1세대 1주택자, 지방 1·2주택자: 60% → ('27 이후) 70%
○ 3주택자 등*: 60% → ('27) 70% → ('28 이후) 80%
*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는 제외)
| 구분 | 현행 | '27년 | '28년 이후 |
|---|---|---|---|
| 1세대 1주택자, 지방 1·2주택자 |
60% | 70% | 70% |
| 3주택자 등 | 60% | 70% | 80% |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종부법 §9)
○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 일원화하고,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의 세율을 인상(1.0% → 1.3%)
| 과세표준 | 현행 1·2주택 |
현행 3주택 이상 |
'27년 1·2주택 |
'27년 3주택 이상 |
'28년~ 모든 주택 |
|---|---|---|---|---|---|
| 3억원 이하 | 0.5% | 0.5% | 0.5% | 0.5% | 0.5% |
| 3~6억원 | 0.7% | 0.7% | 0.7% | 0.7% | 0.7% |
| 6~12억원 | 1.0% | 1.0% | 1.3% | 1.3% | 1.3% |
| 12~25억원 | 1.3% | 2.0% | 1.5% | 2.0% | 2.0% |
| 25~50억원 | 1.5% | 3.0% | 2.0% | 3.0% | 3.0% |
| 50~94억원 | 2.0% | 4.0% | 2.7% | 4.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3.5% | 5.0% | 5.0% |
※ 법인(1·2주택 / 3주택 이상): [현 행] 2.7%/5.0% 단일세율
[개정안] ('27) 3.5%/5.0% 단일세율 ('28~) 5.0% 단일세율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보유·연령) 개편(종부법 §9)
○ 거주 지원을 위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보유공제)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거주공제)로 전환*
* '27년은 현재 보유공제의 1/2과 거주공제 중 높은 공제율 적용
○ 세액공제 한도 신설('27 800만원 → '28 이후 600만원)
| 구분 | 현행 | '27년 | '28년~ |
|---|---|---|---|
| 연령별 공제 | 60세~ 20% 65세~ 30% 70세~ 40%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보유·거주 공제 | 보유공제 5년~ 20% 10년~ 40% 15년~ 50% |
보유/거주 공제 중 선택 5년~ 10/20% 10년~ 20/40% 15년~ 25/50% |
거주공제 5년~ 20% 10년~ 40% 15년~ 50% |
| 공제율 한도 | 80% | 80% | 80% |
| 공제한도 | 한도 없음 | 800만원 | 600만원 |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 추가(종부법 §9)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 시 산출세액 제외 특례주택에 인구감소지역주택분과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주택분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법 §10, §15)
* 해당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직전년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종부세 제한
○ 종합부동산세(주택분·토지분) 세부담 상한 인상(150%→200%)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법 §14)
○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보유하는 토지의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종합합산 토지 최고세율 인상(3% → 4%)
| 과세표준 | 현행 | 개정안 |
|---|---|---|
| 15억원 이하 | 1% | 1% |
| 15~45억원 이하 | 2% | 2% |
| 45억원 초과 | 3% | 4% |
<적용시기> '2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확대(종부법 §20의2, 조특법 §104의37)
* 주택 처분·상속 등 시점까지 납부 유예(신청요건: ➊1세대 1주택자, ➋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➌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➍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 납부유예 신청 요건 중 소득요건을 완화(1,000만원 상향)하고, 종부세 부담이 큰 고령자의 거주용 1주택*은 소득요건 미적용
*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인 1주택자로서 보유세가 소득의 10% 이상인 경우
○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 제공 시 보증보험료를 한도로 납부유예 이자상당가산액 감면
<적용시기> '27.1.1.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분야별세금 > 주제별 세금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세제개편안 | 재산 세금 (양도·보유·상속·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0) | 2026.08.10 |
|---|---|
| 2026년 세제개편안 | 개인 세금 (비사업자등):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0) | 2026.08.10 |
| 2026년 세제개편안 | 기업 세금 (개인·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0) | 2026.08.10 |
| 2026년 세제개편안 | 기업 세금 (개인·법인사업자):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0) | 2026.08.10 |
|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정리 (0) | 2024.11.07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원칙 정리 (0) | 2024.11.07 |
| 2024년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24.07.25. 발표) (0) | 2024.08.07 |
| 2024년 세법개정안: 부가가치세법(24.07.25. 발표) (0) | 2024.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