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 기업 세금 (개인·법인사업자):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년 세제개편안 중 기업 세금과 관련된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합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 및 지방 지원,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항목별로 핵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인세법

□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법인법 §16, 법인령 §12, 소득법 §17, §94, 소득령 §27)

○ 자기주식을 상법상 자본으로 보도록 개정된 상법('26.3월)을 반영하여 자기주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

* 의결권·배당 등 권리 제한, 취득일 1년 내 소각 의무화, 처분 시 ‘신주발행절차’ 준용 등

구분 현행 개정안
법인과세 처분 시 양도차익 과세
(자산거래)
과세대상 제외
(자본거래)
주주과세
소각목적 자사주 취득
법인이 자사주 취득·소각 시 의제배당 과세
(자본거래)
법인이 자사주 취득 시 의제배당 과세
(자본거래)
주주과세
처분목적 자사주 취득
법인이 자사주 취득 시 양도차익 과세
(자산거래)

* 거래소에서 자사주 취득 시 양도차익 과세

 

○ 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 후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이 합병과정에서 자기주식으로 전환·소각 시 과세이연 허용

*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주식 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처분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취득한 자기주식등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법인법 §27의2, 소득법 §33의2)

*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에 대해 5년간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 인정(연 800만원 한도)

○ 친환경차 사용 촉진을 위해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를 전기·수소차는 상향(연 1,000만원)하고, 내연차는 하향(연 700만원)

구분 현행 개정안
전기·수소차 연 800만원 연 1,000만원
내연차 연 800만원 연 700만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분부터 적용

 

□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법인령 §41, 소득령 §83)

○ 물가상승 등 거래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

* 건당 기준금액: (경조금) 20만원→30만원 이하, (그 외) 3만원→5만원 이하

구분 현행 개정안
경조금 2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그 외 3만원 이하 5만원 이하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생산적 영역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확대(법인령 §61)

○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국민성장펀드 관련 대출 등에 대해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상향

* [현 행] 채권잔액×Max[1%, 대손실적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비율]
[개정안] 채권잔액×Max[1%, 대손실적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비율×1.2]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법인령 §94)

* QDMTT(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특정국가내 다국적기업의 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 시, 그 미달세액을 특정국가에서 우선 추가 과세

○ 해외진출기업의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적격소재국추가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업’의 정의 신설(상증법 §18의2, 상증령 §15)

○ ‘가업(家業)’을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정의

- ‘전문기술, 경영상 노하우’는 관련 법령에 따른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및 유사 기술·노하우로 규정

* 단, 프랜차이즈, 부동산 관련 수입(예: 임대수입)이 주된 소득인 경우 등은 제외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상향 입법(상증법 §18의2·별표)

○ 공제 대상 업종을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727개(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를 선정하고,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

* 주요 제외 업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업종요건 충족 간주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상증법 §18의2, 상증령 §15)

○ (심사위원회) 가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민·관심사위원회가 심사·승인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

* [심사사항] ① ‘가업’ 해당 여부, ② 업종 변경 허용 여부, ③ 공제대상 업종 조정 여부

 

○ (기간요건)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현행 10년)한 경우에 적용하고, 상속 후 10년간 사후관리(현행 5년)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는 부족기간(30년-피상속인 사업 영위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 연장

 

○ (업종유지)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업종 변경 허용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수준 및 공제방식 조정(상증법 §72의2, 상증령 §69의2)

○ (토지공제)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 → 2~3배) 및 토지 면적당 공제한도(1㎡당 1,000만원) 신설

* [현 행] (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 4배, (도시지역 外) 7배
[개정안]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기타) 3배

구분 현행 개정안
공제대상 토지 범위 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 4배
도시지역 外 7배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기타 3배
토지 면적당 공제한도 - 1㎡당 1,000만원

 

○ (공제한도) 피상속인의 「경영연수 × 20억원」으로 하되, 최대 공제한도를 1,000억원으로 상향

* [현 행] 10/20/30년 이상 각각 300/400/600억원

구분 현행 개정안
공제한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경영연수 × 20억원
최대 1,000억원

 

○ (공제방식) 주업종(공제업종)·부업종(비공제업종)의 매출액 등으로 안분하여 주업종 해당 부분만 공제 적용

* [현 행] 주업종이 공제업종인 경우 부업종이 비공제 업종인 경우에도 모든 사업용자산(법인의 경우 주식가액×자산중 모든 사업용자산의 비중) 공제 적용

 

※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납부유예 제도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개편과 유사하게 업종, 요건 등 개편

* 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납부유예의 경영기간 요건은 20년 적용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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