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 개인 세금 (비사업자등):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6. 8. 10.

2026년 세제개편안 중 개인 세금과 관련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합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 및 지방 지원,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항목별로 핵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소득세법
□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소득법 §12)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출산지원금을 지급(2회 이내)한 경우 출산지원금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
○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소득법 §12)
*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수당 비과세(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탁아동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월 20만 원까지의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전답임대소득 비과세 합리화(소득법 §12)
○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과세소득 중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합리화(소득법 §12)
○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에 비거주자 제외(1주택 소유 거주자)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소득법 §50)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3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상향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소득금액 요건 | 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 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소득법 §52, 소득령 §112)
*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자(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 1인)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연 400만원)
○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에 대해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허용(부부합산 공제한도 연 400만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소득법 §52, 소득령 §112)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공제 적용**
* 취학,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 허용
** '27년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29년까지 현행 규정 적용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설정한 주택저당의 경우 '27년~'29년 과세기간 중 이자를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소득법 §59의3)
*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12%(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포함))
○ 청년층 자산형성 및 노후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소득세 세액공제율 15% 적용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소득법 §59의4)
○ 취학 전 아동의 예체능*학원 외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예능학원(음악, 미술, 무용) 및 체육시설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소득법 §129)
○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3%→2%*)
*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은 현행 3%(외국인 프로선수는 20%) 세율 유지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 3% | 2% |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근로자가 받는 지방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소득령 §12)
○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 또는 사업장 신·증설 시 이전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3년간, 최대 월 50만원*)
*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월 50만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조특법 §18의2)
* 종합과세(6~45%) 대신 공제 없이 19% 특례세율 선택 적용 가능
○ 내국인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을 조정(19→21%)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특례세율 | 19% | 21% |
| 적용기한 | - | '29.12.31. |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합리화(조특법 §29의6)
* 성과보상기금에 3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중소기업 50%(청년 90%), 중견기업 30%(청년 50%) 감면
○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중 중견기업 근로자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가입하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
*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에게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5년간 90%) 감면(연 200만원 한도)
○ 감면율·감면기간 적용 시 근로 제공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을 우대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29.12.31.)
<사업장 소재지별 근로소득세 감면율·감면기간 지방 우대>
| 구분 | 청년 | 60세 이상, 장애인 등 |
|---|---|---|
| ➊ 수도권 | 5년 90% | 3년 70% |
| ➋ 비수도권 광역시 등 | 6년 90% | 3년 75% |
| ➌ 기타 비수도권 | 7년 90% | 3년 80% |
| ➍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 10년 90% | 3년 90% |
<적용시기> '27.1.1. 이후 취업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년 과세기간 분에 대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개정 규정 적용
□ 고향사랑기부금 소득세 세액공제* 지방 우대(조특법 §58)
* 개인이 지방정부(기부자의 거주지 제외)에 기부 시 기부금액(연 2,000만원 한도)의 일부를 세액공제
○ 기부 지역별로 소득세 세액공제율 지방 우대 적용
<기부 지역별 소득세 세액공제율 지방 우대>
| 지역 | ~10만원 | 10~20만원 | 20~2,000만원 |
|---|---|---|---|
| ➊ 수도권 | 100/110 | 40% | 15% |
| ➋ 비수도권 광역시 등 | 100/110 | 40% | 15% |
| ➌ 기타 비수도권 | 100/110 | 50% | 15% |
| ➍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 100/110 | 50% | 25% |
<적용시기> '27.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조특법 §89의2, §91의24, §91의29, §129의2, §146의2)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투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고, 일반 ISA 제도는 정비
| 구분 | 일반 ISA(개정안) | 생산적금융 ISA(신설안) | 청년형 ISA |
|---|---|---|---|
| 가입대상 |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자) |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자) |
34세 이하 청년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 세제혜택 | 한도 내 이자·배당 비과세 (초과분 9% 저율과세) 한도: 일반 200만원, 서민 400만원 |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납입금 10% 소득공제 |
| 투자대상 | 예적금, 국내주식, 펀드 등 |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 |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 |
| 납입한도 | 연 2천만원, 총 1억원 (연간한도 이월 불가) |
연 2천만원, 총 2억원 (연간 한도 이월 불가) |
연 2천만원, 총 2억원 (연간 한도 이월 불가) |
| 투자기간 | 3년 (총 5년까지 연장 가능) |
3년 (최대 3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 가능) |
3년 (최대 3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 가능) |
| 적용기한 | ~'29.12.31. | ~'29.12.31. | ~'29.12.31. |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30)
*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납입금 1억원 한도로 9% 저율 분리과세 적용*(~‘29.12.31.)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전용계좌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월세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확대(조특법 §95의2)
* 총급여 8,000만원(성실사업자등은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 세액공제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세액공제율 17% 적용(~'29.12.31.)
○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연 1,000→1,200만원)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공제대상 월세 한도 | 연 1,000만원 | 연 1,200만원 |
| 청년 공제율 | - | 17% |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100의3, §100의5)
○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인상, 소득요건 완화 및 평탄구간* 확대
*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감액없이 최대지급액을 지급받는 가구소득 구간
| 구분 | 소득요건 현행 | 소득요건 개정안 | 평탄구간 현행 | 평탄구간 개정안 | 최대지급액 현행 | 최대지급액 개정안 |
|---|---|---|---|---|---|---|
| 단독 | 2,200만원 | 2,600만원 | 400~900만원 | 현행과 같음 | 165만원 | 180만원 |
| 홑벌이 | 3,200만원 | 3,700만원 | 700~1,400만원 | 현행과 같음 | 285만원 | 310만원 |
| 맞벌이 | 4,400만원 | 5,200만원 | 800~1,700만원 | 800~1,800만원 | 330만원 | 360만원 |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혼인으로 인한 경차 2대 소유 시 1대에 대해 유류세 환급 적용 등(조특법 §111의2, 조특령 §112의2)
○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경형 자동차(1,000cc미만)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연 30만원 한도)
○ 경차 소유자 간의 혼인 신고로 경차 2대 소유 세대가 되더라도 경차 1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 허용*
* [현행] 가구당 각 승용·승합차 수의 합계가 2대 이상인 경우 유류세 환급 배제
<적용시기> (혼인 차별해소) 영 시행일 이후 연료 구매분부터 적용
(차량 소유요건) '28.1.1. 이후 연료 구매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 재정전환 등(조특법 §126의2)
* (기본공제율)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30%
(추가공제율) [도서·공연·박물관 등 사용분] 30%(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추가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00만원
○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일원화하고, 대중 교통비 재정지원으로 전환
○ 도서·공연·박물관 등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확대(총급여 요건 폐지)하고, 추가공제 한도는 100만 원씩 하향 조정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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