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 개인 세금 (비사업자등):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세제개편안 중 개인 세금과 관련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합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 및 지방 지원,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항목별로 핵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소득세법

□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소득법 §12)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출산지원금을 지급(2회 이내)한 경우 출산지원금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

○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소득법 §12)

*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수당 비과세(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탁아동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월 20만 원까지의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전답임대소득 비과세 합리화(소득법 §12)

○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과세소득 중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합리화(소득법 §12)

○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에 비거주자 제외(1주택 소유 거주자)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소득법 §50)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3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상향

구분 현행 개정안
소득금액 요건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소득법 §52, 소득령 §112)

*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자(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 1인)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연 400만원)

○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에 대해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허용(부부합산 공제한도 연 400만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소득법 §52, 소득령 §112)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공제 적용**

* 취학,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 허용
** '27년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29년까지 현행 규정 적용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설정한 주택저당의 경우 '27년~'29년 과세기간 중 이자를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소득법 §59의3)

*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12%(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포함))

○ 청년층 자산형성 및 노후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소득세 세액공제율 15% 적용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소득법 §59의4)

○ 취학 전 아동의 예체능*학원 외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예능학원(음악, 미술, 무용) 및 체육시설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소득법 §129)

○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3%→2%*)

*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은 현행 3%(외국인 프로선수는 20%) 세율 유지

구분 현행 개정안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 2%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근로자가 받는 지방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소득령 §12)

○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 또는 사업장 신·증설 시 이전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3년간, 최대 월 50만원*)

*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월 50만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조특법 §18의2)

* 종합과세(6~45%) 대신 공제 없이 19% 특례세율 선택 적용 가능

○ 내국인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을 조정(19→21%)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구분 현행 개정안
특례세율 19% 21%
적용기한 - '29.12.31.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합리화(조특법 §29의6)

* 성과보상기금에 3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중소기업 50%(청년 90%), 중견기업 30%(청년 50%) 감면

○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중 중견기업 근로자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가입하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

*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에게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5년간 90%) 감면(연 200만원 한도)

○ 감면율·감면기간 적용 시 근로 제공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을 우대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29.12.31.)

<사업장 소재지별 근로소득세 감면율·감면기간 지방 우대>

구분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➊ 수도권 5년 90% 3년 70%
➋ 비수도권 광역시 등 6년 90% 3년 75%
➌ 기타 비수도권 7년 90% 3년 80%
➍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0년 90% 3년 90%

<적용시기> '27.1.1. 이후 취업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년 과세기간 분에 대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개정 규정 적용

 

□ 고향사랑기부금 소득세 세액공제* 지방 우대(조특법 §58)

* 개인이 지방정부(기부자의 거주지 제외)에 기부 시 기부금액(연 2,000만원 한도)의 일부를 세액공제

○ 기부 지역별로 소득세 세액공제율 지방 우대 적용

<기부 지역별 소득세 세액공제율 지방 우대>

지역 ~10만원 10~20만원 20~2,000만원
➊ 수도권 100/110 40% 15%
➋ 비수도권 광역시 등 100/110 40% 15%
➌ 기타 비수도권 100/110 50% 15%
➍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00/110 50% 25%

<적용시기> '27.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조특법 §89의2, §91의24, §91의29, §129의2, §146의2)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투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고, 일반 ISA 제도는 정비

구분 일반 ISA(개정안) 생산적금융 ISA(신설안) 청년형 ISA
가입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자)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자)
34세 이하 청년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세제혜택 한도 내 이자·배당 비과세
(초과분 9% 저율과세)
한도: 일반 200만원, 서민 400만원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납입금 10% 소득공제
투자대상 예적금, 국내주식, 펀드 등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
납입한도 연 2천만원, 총 1억원
(연간한도 이월 불가)
연 2천만원, 총 2억원
(연간 한도 이월 불가)
연 2천만원, 총 2억원
(연간 한도 이월 불가)
투자기간 3년
(총 5년까지 연장 가능)
3년
(최대 3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 가능)
3년
(최대 3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 가능)
적용기한 ~'29.12.31. ~'29.12.31. ~'29.12.31.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30)

*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납입금 1억원 한도로 9% 저율 분리과세 적용*(~‘29.12.31.)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적용시기> '27.1.1. 이후 전용계좌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월세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확대(조특법 §95의2)

* 총급여 8,000만원(성실사업자등은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 세액공제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세액공제율 17% 적용(~'29.12.31.)

 

○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연 1,000→1,200만원)

구분 현행 개정안
공제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 연 1,200만원
청년 공제율 - 17%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100의3, §100의5)

○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인상, 소득요건 완화 및 평탄구간* 확대

*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감액없이 최대지급액을 지급받는 가구소득 구간

구분 소득요건 현행 소득요건 개정안 평탄구간 현행 평탄구간 개정안 최대지급액 현행 최대지급액 개정안
단독 2,200만원 2,600만원 400~900만원 현행과 같음 165만원 180만원
홑벌이 3,200만원 3,700만원 700~1,400만원 현행과 같음 285만원 310만원
맞벌이 4,400만원 5,200만원 800~1,700만원 800~1,800만원 330만원 360만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혼인으로 인한 경차 2대 소유 시 1대에 대해 유류세 환급 적용 등(조특법 §111의2, 조특령 §112의2)

○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경형 자동차(1,000cc미만)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연 30만원 한도)

 

○ 경차 소유자 간의 혼인 신고로 경차 2대 소유 세대가 되더라도 경차 1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 허용*

* [현행] 가구당 각 승용·승합차 수의 합계가 2대 이상인 경우 유류세 환급 배제

<적용시기> (혼인 차별해소) 영 시행일 이후 연료 구매분부터 적용
(차량 소유요건) '28.1.1. 이후 연료 구매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 재정전환 등(조특법 §126의2)

* (기본공제율)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30%
(추가공제율) [도서·공연·박물관 등 사용분] 30%(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추가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00만원

○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일원화하고, 대중 교통비 재정지원으로 전환

 

○ 도서·공연·박물관 등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확대(총급여 요건 폐지)하고, 추가공제 한도는 100만 원씩 하향 조정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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