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의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의무는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어 너무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 민법상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의 의의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으로서의 효력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상속개시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소극적인 ..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대습상속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하여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대습상속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의 순위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이 때 상속순위의 판단은 상속인을 결정하는 순서로서, 선순위에서 상속인이 결정되면 그 이후의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2피상속인의 직계존속3피상속인의 형제자매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합니다 배우자..
부담부증여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문제을 정리합니다.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만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자는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담부증여 관련 과세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부담부증여 요건 부담부증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저가양수도에 따른 ..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각 유형에 따른 평가기준일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여기서 평가기준일이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증여의 경우 증여일을 말하며,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이 각 유형별로 평가기준일이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일에 따라 시가의 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기산일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유형별 평가기준일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 기준일 구 분 평가기준일 상속재산평가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재산 처분일(또는 인출일) 사전증여재산 각 증여일 증여재산평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여기서 시가란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말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사례가액, 즉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 이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정의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받은 경우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의무자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연대납세의무자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인, 유증·사인증여에 의한 수유자가 있어서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도 공동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의무자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며,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주소지가 국내에 있느냐 또는 외국에 있느냐에 따라 그 상속세와 증여세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아래오 같이 정리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구분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재산을 상속세과세대상으로 하는 무제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세과세대상으로 하는 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에 따라 상속세 ..
증여세 세율과 신고납부 등을 정리합니다. 증여세 세율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1억 초과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중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합니다.1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 /총증여재산가액 × 40/100 2그 외인 경우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 /총증여재산가액 × 30 /100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를 받은 사람..
증여세 과세대상과 비과세, 증여재산공제 등을 정리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주식 상장·합병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경우 합산하지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가액이나 채무 등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인적공제와 같은 증여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수증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인 경우와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인 경우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 목 내용 1증여재산가액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 등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가액이나 채무 등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인적공제와 같은 증여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인 경우와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인 경우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 목 내용 1증여재산가액 국내외에 있는 모든 재산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가액에 의함..
상속세 세율과 신고납부 등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세율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1억 초과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합니다(대습상속의 경우는 제외)1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40/100 2그 외인 경우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30 /10..
상속세 과세대상과 비과세, 상속공제 등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아래 재산을 말합니다. 1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2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 추정상속재산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1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나 공과금 등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인적공제와 같은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인 경우와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인 경우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항 목 내용 1총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국내에 ..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나 공과금 등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인적공제와 같은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인 경우와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인 경우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항 목 내용 1총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국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