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사례별 판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란 일반주택 보유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
카테고리: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 서면부동산2015-345(2015.05.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에도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갑은 2003.10월 A주택을 취득한 후 2006.10월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B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음(갑지분 : 100분의 15, 최대지분자는 갑의 동생(을)이며 100분의 30을 상속) - 갑의 배우자는 2012.7월 C주택을 분양받았으며, 갑은 2012.10월 동생(병)으로부터 B주택의 지분 100분의 10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B주택의 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판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 주택의 경우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상속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여기서 일반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하며, 상속받은 주택에는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